[민원회신]

질의: 행위허가 대한 입주민 동의 시 동의양식과 전자적 방법을 통한 의사결정(전자투표) 가능 여부
행위허가 시 첨부하는 입주자등의 동의서를 전자투표 결과로 갈음하려고 하나 허가권자인 지자체에서는 전자투표에 대해 ▲입주자등의 개별의사를 확인할 수 없다 ▲찬반투표는 동의와 다르다는 사유로 서면 동의서 외에는 인정할 수 없다고 한다.

투표와 동의는 다르다는 지자체의 의견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2조 규정 ‘법 제22조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이하 “전자투표”라 한다)’에 반하는 것이며, 관련법규에 의해 행위허가에 대한 입주자등의 동의도 입주자등이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해 의사를 결정하는 범주에 속했고, 동의에 대한 판단기준은 전체 입주자등의 일정 비율 이상의 의사표현을 필요로 하는 총량제 요건이지 특정 개별 세대의 의사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라고 사료된다.

행위허가의 동의방법이 서면동의서만을 고집한다면 공동주택관리법 제22조 취지에 반할 뿐 아니라 2021년 4월 13일 개정 신설된 공동주택관리법 제22조의 제2항의 공동주택 입주민 등의 공동주택 관리에 관련한 의사결정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취지에 반한다.

이에 행위허가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입주자등의 동의서는 제22조(전자적 방법을 통한 의사결정)에 서면동의와 별개사항인지 예외라면 어떤 동의방법과 동의양식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 주기 바란다.

회신: 행위허가(신고) 시 동의서 양식 법에서 따로 정하지 않아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함) 제35조 제1항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 또는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을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등을 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 등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 한다고 돼 있으며, 행위에 대한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은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별표3](이하 ‘[별표3]’이라 함)에서 정하고 있다.

질의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상세한 답변은 어려우나,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입주자등은 동대표나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을 선출하는 등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해 의사를 결정하는 경우(서면동의에 의해 의사를 결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적 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을 통해 그 의사를 결정할 수 있음을 알린다.

행위허가(신고) 시 동의서 양식에 대해서는 이 법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으나, 다만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제5항에 따라 [별표3]에서 입주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를 첨부해야 한다. <전자민원, 주택건설공급과. 2021. 06. 18.>

<국토교통부 제공>

저작권자 © 아파트관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