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때문에 아파트 등 공동주택이 몸살을 앓고 있다. 입주자대표회의 뿐만 아니라 관리소장, 관리업체 등 관리분야 모두에게서 듣는 고민거리다.

원칙대로 하면 되지 뭐가 문제냐 할 수도 있지만 실상은 단순치 않다. 악의적인 민원 제기가 발단이 되기도 하고, 사소한 문제들이 과태료 부과로 이어지는 경우도 종종 있다. 잘못 부과되는 경우도 많다. 일부 관리소장은 입주민의 악의적인 민원 제기에 따른 과태료 부과가 이어지자 그 부담을 이기지 못해 그만두는 경우도 있다. 관리업계도 부담이 과도하다고 호소하고 있다.

과태료는 나라에 돈을 낸다는 점에서는 벌금과 비슷하지만 차이가 있다. 재산형에 해당하는 벌금이나 과료와 달리 형법상 형벌이 아니다. 과태료가 부과되는 잘못은 비록 법을 위반한 위법은 있지만 범죄에 해당하는 잘못은 아니라는 뜻이다. 일종의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행정벌이다.

과태료 부과 사유 중 상당수는 공동주택관리법과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위반이다. 장기수선계획 위반, 관리비의 용도외 사용 등 사유도 다양하다.

공동주택 관리분야 구성원들이 불합리한 제도개선의 내용으로 꼽는 것 중의 하나가 ‘과태료 남발’이다. 합리적인 행정벌 차원을 넘어 등을 휘게 할 만큼 그 횟수가 많고 부담이 크기에 그렇다.

과태료 처분은 행정청의 강력한 질서유지 수단이지만, 잘못 부과됐을 때의 사회적으로 치러야할 비용과 시간, 고통이 크다. 이 문제는 때로 주민들 간 이해충돌 시에도 상대를 음해하기 위한 수단으로 지자체 고발에 악용돼, 갈등을 조장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오래전부터 과태료 관련 지자체들의 행정편의주의적인 대응이 문제라는 지적이 있어 왔다. 충분히 행정지도로 계도할 수 있는 사안까지도 민원 접수 후 바로 과태료 부과처분 절차로 넘어가는 경우가 부지기수라는 지적이다.

관리업계가 더 볼멘소리를 내는 까닭은 과태료 부과의 상당수는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의도치 않은 단순 실수거나 경미한 사항이라는 점 때문이다. 과태료 부과를 피하기 위한 해명자료 작성하느라 본연의 업무인 관리업무에 소홀하게 된다고 항변하기도 한다.

전문가들은 법령상 과태료 부과 조항이 지나치게 포괄적이라는 지적도 한다. 과태료 처분의 기준 및 사유가 불명확해 자의적 판단에 따른 과태료 남발로 악용될 우려가 있어 해당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과태료 부과에 있어 지자체들 간의 형평성에 대한 지적도 있다. 주의, 경고로 처리하는 지자체가 있는가 하면 어떤 곳은 입주민의 민원 제기 후 바로 과태료 처분을 내린다는 것이다.

이에 불복해 재판으로 연결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많은 재판이 과태료 부과 취소나 감액으로 판결나온다. 이는 지자체의 과태료 처분이 옳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렇듯 과태료 남발과 관련한 문제는 한둘이 아니다. 국가나 지자체는 처벌을 목표로 하는 조직이 아니다. 규정만 따져가며 바로 강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가 가져오는 결과까지 한 번 더 살펴보는 배려의 행정을 펼쳤으면 좋겠다. 기준을 한참 벗어난 행위에 대한 제재는 어쩔 수 없지만, 그 제재가 납득할 수준을 넘게 운용되도록 꼭 되짚어봤으면 좋겠다. 관리현장에서의 혼란을 줄여줄 행정당국의 세심한 배려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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