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아파트팀에서 업무 분리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법무법인 산하는 1일 기존 아파트팀에서 집합건물 관련 사건 등 업무를 분리해 별도의 집합건물팀을 신설하는 내용의 조직개편을 단행했다고 밝혔다.

신설된 집합건물팀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 가운데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제외하고 상가, 오피스텔, 지식산업센터, 복합단지 등과 관련된 소송과 자문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또한 집합건물팀 신설로 ‘집합건물 관리단 길라잡이’ 책자 발간, 로앤비 온라인 주석서 집필, ‘집합건물 법률학교’ 개최 등 관련한 저술 및 교육 사업의 추진에도 박차를 가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산하는 이재민 변호사를 팀장으로, 이지원 변호사를 팀원으로 각각 발령했으며, 향후 건물의 종류 및 성격에 따라 공동주택과 공동주택 이외의 집합건물로 나눠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아파트팀과 집합건물팀 사이에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구축해 시너지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법무법인 산하 오민석 대표변호사는 “최근 들어 오피스텔, 지식산업센터, 주상복합 등 집합건물이 증가하면서 전문적·체계적인 업무수행이 요구돼 아파트팀에서 집합건물팀을 분리, 신설하게 됐다”며 “새로 집합건물팀에 소속된 변호사와 직원들이 종래 아파트팀에서 아파트뿐만 아니라 기타 집합건물 관련 업무도 아울러 다뤄 왔기 때문에 고객의 수요에 맞춰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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