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도 임금 지급 청구 기각

아파트 경비원이 분리수거를 하고 있다. <아파트관리신문DB>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오는 10월 21일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시행으로 공동주택 경비원의 업무범위에 경비 업무 외에도 청소, 분리수거, 택배관리, 주차관리 업무가 포함될 예정인 가운데 대법원이 경비원의 재활용품 분리수거 업무를 아파트 관리를 위한 ‘보조적 협조 업무’라는 판결을 내려 눈길을 끈다.

대법원 제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최근 경기 용인시 A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한 B씨가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노임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1심과 2심 판결을 인정, B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경비원 B씨는 2018년 4월부터 2019년 5월까지 A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하면서 재활용품 분리수거 업무를 했다. B씨는 분리수거 업무가 경비원 고유 업무 외의 일이라며 임금 209만여원을 청구했다.

경비업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경비원은 경비업무 외 업무를 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규정을 근거로 공동주택 경비원이 경비 외에 청소, 분리수거, 택배관리, 주차관리 업무를 하는 것에 갑론을박이 이어져 왔다.

하지만 1심에 이어 2심 재판부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재활용품 분리수거 업무와 관련해 피고가 노임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원고 B씨는 경비업체 C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C사로부터 경비 업무와 관련된 임금을 받아왔으며, 근로계약에 ‘관리소장 보조업무 일체’가 원고의 업무 내용으로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원고를 비롯한 경비원들이 수행한 분리수거 업무는 아파트 전체의 관리 및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비원의 보조적 협조 업무로 볼 여지가 있어 C사로부터 기본급 및 각종 수당을 수령한 이상 재활용품 분리수거 업무만 따로 분리해 피고 대표회의에 노임 지급을 구할 수는 없다”고 일축했다.

B씨는 이에 불복해 상고를 제기했으나, 대법원도 B씨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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