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의원,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발의

정청래 의원.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재택근무, 가정에서의 활동이 증가하면서 층간소음에 대한 갈등 역시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아파트 등에서 층간소음이 심한 세대에 대해 경찰 신고 및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이번 개정안을 제안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에 따르면 외국에서는 층간소음 해결을 위해 미국의 경우 관리인 차원에서 1차 경고를 하고 그래도 해결이 안 되면 경찰에 신고하며 3회 이상일 경우에는 강제 퇴거조치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독일은 소음 피해에 대해 민법, 연방질서법, 공해방지법 등으로 최대 5000유로(한화 약 673만원)까지 과태료를 내는 등 층간소음에 대해 보다 강력하게 규제하고 있다. 또 호주 역시 관리사무소의 1차 경고에도 나아지지 않을 경우 경찰에 신고를 하고 경찰은 그 자리에서 200∼400 호주 달러(한화 약 17만∼34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정 의원은 “우리나라의 경우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조정 결과에 구속력이 없어 사실상 조정이 이뤄지지 못하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개정안은 관리주체의 경고에도 지속되는 층간소음에 대해 경찰에 신고할 수 있고, 이 경우 대통령령의 기준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해 입주민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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