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복 의원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주택관리업 등록말소·
주택관리사등 자격취소
사유에 추가로 담아

문정복 의원.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부정청약과 불법공급 등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근절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행위를 하는 주택관리사등(주택관리사, 주택관리사보)에 대해서도 자격 취소 등 엄단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문정복 의원은 2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문 의원은 “최근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시장 교란 범죄 행위자는 주택관리업 등록을 말소하고 주택관리사등(주택관리사, 주택관리사보) 자격을 취소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주택관리업자 및 주택관리사등의 공적 의무를 강화하고자 이번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개정안은 주택관리업 등록말소 사유와 주택관리사등의 자격취소 사유에 주택법에 따른 불법전매, 부정청약 또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미공개정보 이용, 허위계약 신고, 가장매매로 인해 벌금형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를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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