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발간

'2021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삽화 <이미지제공=기획재정부>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기획재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바뀌는 각종 제도를 소개하는 ‘2021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28일 배포했다.

우선 지난 1일부터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내용을 신고하도록 한 주택임대차 신고제가 본격 시행됐다.

또 지난 9일부터 산재노동자의 본인부담 진료비 중 과다 지불한 본인부담금을 의료기관으로부터 환불받을 수 있게 됐다. 의료기관에서 환불하지 않을 경우 근로복지공단은 의료기관에 지급할 진료비에서 과다본인부담금을 공제해 요청한 자에게 환불해준다.

7월 1일부터 바뀌는 제도를 살펴보면 주52시간제 적용 대상이 현행 50인 이상 기업에서 5~49인 기업까지 확대된다.

소규모 사업 저소득 노무제공자 고용보험료 지원이 신설돼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의 월 보수액 220만원 미만인 노무제공자와 그 사업주(계약당사자)는 고용보험료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다.

기간제, 파견근로자의 경우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법정 휴가기간이 남았더라도 근로관계 종료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을 수 없었으나 7월 1일부터는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남은 휴가기간에 대한 출산전후휴가급여 상당액을 받을 수 있게 된다.

10월 14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규정이 신설된다.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조사, 피해보호자 보호, 가해 근로자 징계 등의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0월 21일부터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는 원칙적으로 모든 차의 주정차가 금지된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어린이 사상사고를 유발한 운전자는 면허벌점만 받아도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아울러 공익신고자 및 조사·수사과정에서의 협조자에 대한 구조금 지급이 확대된다. 공익신고자 및 협조자가 신고 등으로 인해 무고, 명예훼손 등 관련 쟁송이 발생하는 경우 기존처럼 해고, 징계취소와 같은 ‘원상회복 관련 쟁송절차’에 한정하지 않고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한 모든 쟁송절차’에 소요된 비용에 대해 구조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특히, 법 시행 이전에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도 지급신청이 가능하다.

11월 19일부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 지급 시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하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임금명세서에는 임금의 구성항목 및 계산방법,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따른 임금의 공제 내역 등을 기재해야 한다.

재난 시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사회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업무종사자 보호·지원제도가 신설된다. 고용노동부는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를 설치해 재난 시 필수업무 범위와 종사자 지원계획 수립 등을 심의하고 지자체도 조례를 제정해 지역 상황에 맞게 필수업무종사자를 지정·지원할 수 있다.

부당해고 등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에게 부과되는 이행강제금 한도가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 11월 19일 이후 발생한 부당해고 등부터 적용된다.

지난해 12월부터 전국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시행되던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제가 오는 12월 25일부터 단독주택까지 확대 시행된다.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의 자세한 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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