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판결

위임사무 처리에 필요한 비용
선급받고 남으면 반환해야
도급계약은 제외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아파트 관리업체는 실제로 지급하지 않은 퇴직적립금 등을 아파트에 반환해야 하고, 청소업체는 도급계약이었으므로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방법원(판사 김형한)은 경북 경산시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이 아파트 관리업체였던 B사와 청소업체였던 C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에서 “피고 B사는 A아파트 대표회의에 3089만9360원을 지급하라”며 B사에 대한 청구만 일부 받아들이는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은 양 측의 항소 제기 없이 확정됐다.

B사는 2018년 4월 13일경 A아파트 건설업체이자 사업주체인 D사와 공동주택 관리업무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입주개시일인 2018년 6월 1일부터 A아파트 대표회의가 구성돼 관리업무를 인계받는 날까지 한시적으로 아파트를 관리했다. 또 C사는 2018년 7월 1일 B사로부터 A아파트 청소용역을 하도급 받아 같은 날부터 2019년 1월까지 청소업무를 수행했다.

대표회의는 새로운 관리업체 선정 이후 준공 직후인 2018년 6월부터 대표회의가 관리업무를 인수해 새로운 관리업체가 업무를 개시한 2019년 2월 1일 전일까지 8개월간 관리업무를 수행한 B사와 C사에 “8개월간 지급받은 관리용역비 중 1년 미만 근무한 관리사무소 직원과 경비원, 청소업무 종사자들에게 지급되지 않은, 이들에 대한 퇴직금적립금과 근로자의 날 수당을 반환하라”며 B사에는 4101만4430원을, C사에는 이 중 1011만5070원을 B사와 연대해 지급할 것을 청구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2018년 6월부터 2019년 1월까지 관리비용으로 B사에 지급한 관리사무소 직원(9명), 경비원(8명), 청소원(2018년 5월 23일~6월 말)에 대한 인건비 중 월 급여 이외에 퇴직적립금 명목으로 따로 지급된 총액은 3021만1920원이다.

또 2018년 7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청소용역을 수탁한 C사에 지급된 퇴직적립금은 매월 남성 외곽미화원 2명에게 각 11만8440원, 여성 미화원 11명에게 각 10만9830원 합계 매월 144만5010원을 7개월간 지급해 그 총액은 1011만5070원이다.

이와 함께 B사가 A아파트 관리업무를 한 기간은 2018년 5월 23일부터 2019년 1월 말까지로 근로자의 날인 5월 1일 업무를 시작하지 않았음에도 관리사무소 소속 시설주임 등에게 근로자의 날 수당으로 총액 68만7440원이 지급됐다.

한편 A아파트 대표회의는 2020년 7월 20일경 사업주체인 D사로부터 B사와 C사에 대한 미지급 퇴직금과 근로자의 날 수당 명목의 금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채권을 양수했다. 대표회의는 위 채권 양도에 관한 채권양도통지권한을 위임받았고, 그 양도통지의 취지가 기재된 대표회의의 준비서면(2020년 8월 24일자)이 B사와 C사에 송달됐다.

재판부는 먼저 “사업주체 D사와 피고 B사 사이에 체결된 관리업무 위수탁계약서에 의하면 B사가 공동주택관리업무 전반을 대행하되 B사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다해 업무를 수행해야 하고,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은 D사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해야 하는데, 관리직원의 임금 등 비용은 관리비로 충당하므로 이는 D사의 승인을 받아야 할 내용이고, 위수탁계약에서 정해지지 않은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과 민법상 위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하도록 규정돼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이에 비춰 이 사건 위수탁계약은 민법상 위임계약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수임인은 위임인에 대해 위임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비용의 선급을 청구할 수 있고, 선급비용이 남았을 때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위임인에게 이를 반환해야 한다”고 설명한 뒤, “피고 B사가 지급받은 퇴직적립금은 위임사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선급비용으로서 실제로 지출되지 않았다면 이는 위임인에게 반환해야 할 것이고,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지 않은 직원에 대한 근로자의 날 수당 지급 명목으로 B사가 수령한 금액 역시 위임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비용이 아니므로 이를 위임인에게 반환해야 한다”며 “피고 B사는 원고 대표회의에 퇴직적립금 3021만1920원과 근로자의 날 수당 68만7440원 합계 3089만936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대표회의는 B사가 C사 소속 직원의 퇴직적립금으로 수령해 C사에 지급한 금액도 원고에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피고 B사와 피고 C사가 청소부분에 대해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퇴직적립금은 피고 B사가 피고 C사에 도급비용으로 준 것이므로 B사가 이를 부당이득 했다고 할 수 없다”며 이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같은 이유로 C사의 부당이득 역시 성립하지 않는다며 대표회의의 C사에 대한 청구를 기각했다. 

“1년 이상 근무 직원” 주장엔
실제 지급 자료 없다며 배척

B사는 “D사의 대표회의에 대한 채권양도는 소송신탁에 해당하므로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D사와 대표회의 사이의 채권양도를 소송행위를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채권양도가 이뤄진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근거가 없고, 이 사건의 진행경과에 비춰보면 D사는 대표회의에 위 채권을 완전히 귀속시킬 의사로 채권양도한 것으로 보인다”며 일축했다.

또 B사는 “직원 E씨, F씨, G씨는 A아파트에서 근무한 기간을 포함해 1년 이상 계속해 B사에 근무하고 있고, 그 퇴직 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위 3인에 대한 퇴직적립금 부분은 반환금액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이 역시 수용되지 않았다.

재판부에 따르면 위 3인 중 E씨는 A아파트에 근무를 시작할 무렵인 2018년 5월 28일 4대보험의 자격을 취득했다가 이 사건 위수탁계약 종료일 무렵인 2019년 2월 1일 그 자격을 상실한 것으로 돼 있고, 6개월이 지난 이후 다시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돼 있는데, 그 이전의 근무기간에서도 1년 미만 기간 내에 자격취득과 상실을 거듭했고, 그 이전 기간을 통산한다면 2019년 2월 1일 자격상실 무렵에는 퇴직금이 지급됐어야 할 것이나 B사는 이를 지급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F씨와 G씨에 관한 부분도 유사한 형태로 근무를 했는데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한 자료가 없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 B사가 위 3인에 대해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로서 퇴직금을 지급할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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