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판결

[아파트관리신문=조미정 기자] 아파트 관리비 미납세대에 주차 차단기 리모컨을 배부하지 않은 것에 대해 입주민이 아파트 자치회장 및 총무를 상대로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으나 혐의없음 판정을 받은데 이어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기각됐다.  

광주지방법원 제2-2민사부(재판장 김용태 판사)는 광주 북구 A아파트 입주자 B씨가 아파트 자치회장 및 총무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시했다.

B씨는 A아파트에 거주하며 2018년 11월경까지 관리비 약 60만원을 미납했다.

한편, 이 아파트 자치회는 2018년 12월 30일경 근무하던 관리인이 그만두고 주차관리에 어려움이 생기자 아파트 출입구에 차량 출입을 관리할 수 있는 차단기를 설치하는 것에 대해 결의를 진행,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2019년 1월 7일 차단기 설치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또한 관리비 미납세대에 대한 차단기 작동 리모컨 배부에 관한 결의를 했고 과반수가 관리비 미납세대에 대해 차단기 작동 리모컨을 배부하지 않는 것에 동의했다.

이 아파트 자치회장 C씨와 총무 D씨는 차단기 작동 시작일인 2019년 1월 19일 전인 2019년 1월 15일경 B씨에게 연체된 관리비 75만1400원을 납부할 것을 독촉했으나 B씨는 납부하지 않았고, B씨에게 차단기 작동 리모컨은 배부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B씨는 C씨와 D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으나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이 내려졌다. 하지만 B씨는 이에 불복하고 “아파트 구분소유자인 본인은 아파트 공용부분인 주차장을 사용할 권한이 있다”고 주장하며 “C씨와 D씨가 임의로 차단기 리모컨을 지급하지 않고 차단기 개방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다”면서 사설주차장 사용료 및 위자료 등을 포함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심에 이어 2심 재판부는 “이 아파트 구분소유자들은 별도의 규약을 정하지 않고 자치회에서 ▲차단기 설치 ▲아파트 관리비 미납세대에 대해 차단기 리모컨 배부 여부 등을 결의로 정했으며 아파트 및 부속시설 관리와 사용에 관한 사항을 자치회 결의를 통해 정해왔다”면서 “차단기 가동 전 원고 B씨에게 미납관리비 납부를 독촉한 점 등을 고려해 보면 피고 C, D씨가 원고 B씨에게 리모컨을 배부하지 않은 것이 민법상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위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재판부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해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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