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웅 공인회계사의 공동주택 회계

박순웅 공인회계사

1 공동주택 회계 개요

⑧ 재무상태표 계정과목

재무상태표의 주요 구성항목은 다음과 같다(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별지1호 서식 예시).

I. 자산: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소유하고 일정기간 보유하거나 사용함으로써 공동주택관리 서비스 잠재력이나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수 있는 자원

1. 유동자산: 회계연도 종료 후 1년 내에 현금화가 가능하거나 실현될 것으로 예상되는 자산으로 당좌자산과 재고자산으로 분류
① 당좌자산: 현금화되기 쉬운 자산으로서 현금, 예금, 미수관리비, 미부과관리비, 선급비용, 미수수익, 미수금, 가지급금, 부가가치세대급금, 선납법인세, 선납지방소득세 등으로 구성
② 재고자산: 정상적인 아파트 관리활동에 투입될 원재료나 소모품의 형태로 존재하는 자산으로 연료성유류, 소비성공구, 수선용자재, 재고약품 등으로 구성

2. 비유동자산: 유동자산 이외의 자산으로 투자자산, 유형자산, 기타비유동자산으로 분류
① 투자자산: 공동주택단지가 장기투자수익을 얻기 위해 보유하는 자산과 장기수선 및 관리비예치금에 사용할 특정목적의 예금으로 장기수선충당예치금, 퇴직급여충당예치금, 하자보수충당예치금, 기타의예치금, 기타투자자산 등으로 구성
② 유형자산: 공동주택관리 서비스 제공을 위해 1년 이상 반복적 또는 계속적으로 사용하는 자산으로 토지,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비품, 차량운반구 등으로 구성
③ 기타비유동자산: 투자자산, 유형자산에 속하지 않는 비유동자산으로 전신전화가입권, 임차보증금 등으로 구성

II. 부채: 과거 사건의 결과로 관리주체가 부담하는 의무로서 그 이행을 위해 미래에 자원의 유출이 예상되는 현재 시점의 의무

1. 유동부채: 회계연도 종료 후 1년 이내에 상환기가 도래하는 부채
미지급금, 미지급비용, 예수금, 부가가치세예수금, 중간관리비예치금, 선수수익, 선수금, 선수수도료/전기료/난방비, 단기보증금, 가수금, 선수충당금, 연차수당충당금 등으로 구성

2. 비유동부채: 회계연도 종료 후 1년 경과 후 상환기가 도래하는 부채
관리비예치금, 퇴직급여충당부채, 하자보수충당부채, 장기수선충당금, 임대보증금 등으로 구성

III. 순자산: 자산에서 부채를 뺀 금액으로 적립금과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구분

1. 적립금: 예비비적립금, 공동체활성화지원금, 기타적립금 등으로 구성

2. 미처분이익잉여금: 기말 현재 적립금으로 적립되지 않고 남아 있는 이익잉여금으로 전기이월이익잉여금과 당기순이익으로 구성

<한미회계법인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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