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등 공동주택 관리용역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는 관리업계의 큰 고민거리다. 주기적으로 짓눌리고 답답해하는 그런 이슈다.

공동주택 관리용역에 대한 부가세 논란은 꽤 오래됐다. 처음 관련 법이 개정된 이후 약 20년 동안 어김없이 논란이 반복되고 있다.

그 시작은 2001년, 당시 국세청이 관리용역 등에 대한 과세 방침을 밝히면서부터였다. 그 이후 공동주택 일반관리용역 및 경비용역·청소용역에 대한 부가세 과세 여부는 주택 규모를 기준으로 면세와 한시적 면제, 그리고 적용기한 연장이 반복돼 왔다.

부가세 논란이 크게 걱정되는 것은 부가세의 최종소비자가 입주민인 까닭이다. 부가세 부과로 인한 결과로 관리비가 오르고, 이에 따른 입주민과 업계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기에 그렇다.

대부분의 국민들이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만큼, 이 사안은 단순한 남의 일로 치부할 사안이 아니다.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아주 현실적인 문제다. 공동주택 입주자 단체 등 많은 관계자들이 진작부터 입주민들의 부담과 불편을 호소해 왔다. 물론 관리업계에서도 관리비 상승에 따른 인력감축, 관리회사의 어려움 등에 대한 우려로 지속적으로 영구면제를 요구해 왔다.

당장 다가온 현실은, 중형 규모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관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기한이 내년까지라는 점이다. 전용면적 85㎡ 초과 135㎡ 이하 공동주택 관리용역에 대한 부가세 면제 유예 기한이 곧 도래한다. 지난해 세법개정안이 공포돼 2년 더 연장됐지만 순식간에 지나고 있다. 이렇게 부가세 부과가 20년째 유예되고, 논란이 반복돼 왔다.

게다가 이번 연장의 주기는 기존 3년에서 2년으로 줄어 난감해 하고 있던 차다. 당시 세정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정책적 판단에 따라 다른 분야들과 함께 일률적으로 2년 연장으로 통일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대로라면 내년에 관리분야는 또 한바탕 홍역을 앓을 것이다. 현재의 법안 규정대로 일몰되면 당장 그 다음해부터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과 불편을 겪게 될 것이 자명하다.

그간 위탁관리 공동주택의 관리비에 대한 형평성, 아파트의 평형 크기에 따른 획일적 판단 등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특히 형평에 맞지 않다는 지적은 뼈아프다. 가뜩이나 부의 양극화와 불평등에 불만인 일반 국민들의 정서에 반하는 일이다.

수도권의 20억~30억원 호가하는 국민주택 규모 미만 아파트가 관리용역 부가세 면제를 받는 반면, 그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다른 지역의 중형 아파트에 부가세가 부과된다면 그 민심의 저항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는가.

이런 참에 마침 임오경 의원이 공동주택 관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영구적으로 면제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임오경 의원은 국민들이 주거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관리비와 경비비 및 청소비에 추후 부가가치세가 부과될 경우 생활안정에 크게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절대적으로 공감하는 바다. 법안의 발의도 시의적절 하다.

아파트 관리비는 대다수 국민들의 주거를 위한 기초생활비다. 공동주택 관리의 근간이 주기적으로 흔들리는 것을 이번 법안 발의를 기회로 끝냈으면 좋겠다. 국가적인 소모적 낭비를 이젠 끝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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