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녹화사업 공사비 50%, 최대 5000만원 지원···다음달 26일까지 신청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경기 고양시는 공동주택 단지 내 빈 공간을 숲 문화 생활공간으로 리모델링해 활용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조경 녹화 지원 사업’을 올해 처음 도입해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이 사업은 단지 내 조경녹화를 계획 중인 모든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우리 동네 작은 숲 조성 ▲숲속 골목 가꾸기 ▲담장 및 벽면 녹화 등 신규 녹화사업 총공사비의 50%,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대상 공동주택은 신청서류를 작성해 내달 1일부터 26일까지 고양시청 푸른도시사업소 녹지과 조경팀으로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고양시는 전문가로 구성된 도시공원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대상자를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최종 선정된 공동주택은 ▲보조금 지원 ▲무료 맞춤형 조경 컨설팅 ▲고양시와의 녹화계약 체결을 통한 5년간 가지치기, 병해충 방제 등 필요한 유지·관리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고양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점차 공동주택의 녹지가 확충돼 기후위기 등의 환경문제에 도움이 되고,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숲 문화 공간이 확대됐으면 한다”며 “시민 호응도 등을 고려해 사업 규모를 점차 확대할 예정이므로 시민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신청 서류 및 기타 사항은 고양시 홈페이지(www.goyang.go.kr)의 새소식 메뉴에서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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