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호 의원,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

김정호 의원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를 4인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토록 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을 23일 대표발의 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5명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자나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사용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정호 의원은 “4명 이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소규모 사업장의 근로자 권리 보호에 한계가 있고 근로자가 대면하는 도급인에 의해서도 괴롭힘이 일어날 수 있음에도 이에 관한 규정이 없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며 “또한 직장 내 괴롭힘의 피해근로자 입장에서 직장 내 괴롭힘의 조사 결과 또는 사용자의 조치에 불만이 있는 경우 이를 시정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개정안은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등 일부 규정은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및 사업장에도 적용하도록 하고 직장 내 괴롭힘의 주체에 도급인을 포함하도록 하며,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을 의무화 하도록 했다.

또 직장 내 괴롭힘의 조사 결과나 조치에 이의가 있는 경우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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