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건축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김태형 경기도의원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경기도의회는 김태형 의원(더불어민주당, 도시환경위원회)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안’이 23일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내부의 마감재료를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되 미세먼지 등의 환경오염물질을 저감할 수 있도록 실내공기질 관리법상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및 권고기준을 고려하고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의 기준을 적용하도록 했다.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 김태형 의원은 “미세먼지 및 코로나바이러스 등으로 인한 실내공기질 유지·관리가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며 “내부의 마감자재를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여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하고, 깨끗한 실내공기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도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는 것이 본 개정안의 취지”라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조례가 통과되면 건축물의 화재안전성이 강화되고 오염물질 방출을 차단함으로써 도민의 건강권 확보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저작권자 © 아파트관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