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판결

[아파트관리신문=조미정 기자] 오피스텔에 있는 기계식 주차장에서 관리자를 두지 않아 방문객이 리프트에 깔려 질식사하는 사고가 발생했고 법원은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관리소장, 관리업체 대표, 관리업체에 각각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담당 검사는 형이 가볍다며, 관리소장은 형이 과중하다며 각각 항소했으나 모두 기각됐다.

대구지방법원 제4형사부(재판장 이윤호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및 주차장법위반으로 관리소장 A씨, 관리회사 대표 B씨, 관리업체 C사에 각각 벌금 1000만원, 1200만원, 1000만원을 처분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는 검사와 벌금이 과중하다는 A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대구 달서구 D오피스텔은 지하 2층에 자동차 140대를 주차할 수 있는 기계식 주차장이 있던 곳으로, 리프트가 작동하는 동안에는 자동으로 닫히는 출입문이 있고 그 출입문 양 옆으로는 화재나 지진 등 비상시에 사용하는 비상문이 2개 있는 구조였다. 

이곳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던 A씨와 A씨가 지휘·감독하던 하도급 경비원은 평소 지상 1층에 있는 관리사무소에 출근하면서 출·퇴근 시에만 경비원이 기계식 주차장에 내려와 차량 출입을 돕고 그 외의 시각에는 입주민들이 직접 기기를 조작하며 도움이 필요하면 관리사무소에 연락을 했다.

2017년 10월 25일 D오피스텔에 방문했던 피해자 E씨가 출차를 하기 위해 스스로 기계식 주차장치를 작동하던 중 닫힌 출입문 대신 옆에 열려 있는 비상문을 통해 들어가 운전석 문을 여는 순간 리프트가 회전해 리프트에 깔리게 됐고 압착성 외력에 의한 질식으로 사망에 이르게 됐다.

법원은 우선 관리업체 C사의 대표 B씨에게 ▲기계식 주차장 관리인을 별도로 두고 이를 관리하게 해야 하고 ▲출입문 양 옆의 비상문을 항상 닫아두거나 기계식 주차장치가 작동하는 동안에는 출입문과 연동해 열리고 닫히는 장치를 설치했어야 하며 ▲기계식 주차장치가 작동되는 동안 사람이 다가오는 경우 감지해 자동으로 멈추는 장치를 설치하거나 지상 1층 경비원 등에게 경보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해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지키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또한 C사의 직원이자 D오피스텔의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던 A씨에게도 출입문 양 옆의 비상문을 항상 닫아두고, 관리업체 대표 B씨에게 주차장치 관리인 배치나 비상문 자동 개폐 장치 및 자동 감지 장치 설치를 적극 건의하고 지상 1층 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하는 경비원들이 CCTV로 지하 2층의 기계식 주차장을 예의 주시하도록 지휘·감독해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을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재판부는 “피고 A, B씨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한 점, A, B씨가 유족에게 지급된 보험금 1억원 외에 추가로 1억5000만원을 지급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피고 A씨를 벌금 1000만원, 피고 B씨를 벌금 1200만원, 관리업체 C사를 벌금 1000만원에 처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검사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항소를 제기하는 한편, 관리소장 A씨는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이에 대해 2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유족에게 보험금 외에 추가금을 지급했고 이 사건 사고에 피해자의 과실도 원인이 됐다”면서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인 점 등은 A씨에게 유리한 정상”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하고, 그 유족들이 피고인들에 대해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 A씨, B씨, 관리업체 C사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될 정도로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면서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와 피고인 A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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