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3일부터 시행

설치 신고서 필요사항 보완
안전교육 이수증 발급내용도 마련

[아파트관리신문=조미정 기자] 앞으로 어린이놀이시설을 신고하는 경우 어린이놀이시설 설치 신고서를 작성해 관리감독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위와 같은 내용의 법 개정에 따른 미비점을 보강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22일 발표했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를 제14조의 2로 하고, 제14조를 신설하는 것으로, 신설된 제14조 ‘어린이놀이시설의 신고’는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어린이놀이시설 설치 신고서를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제20조 제8항을 신설해 안전관리지원기관의 장은 안전관리자가 교육을 이수한 경우 1일 내에 별지 제19호의 2서식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교육 이수증을 발급하고, 법 제19조의2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에 안전관리자가 안전교육을 이수한 사항을 등록해야 한다.

이번에 개정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은 23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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