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판결

[아파트관리신문=조미정 기자] 전 입주자대표회장에 대한 명예훼손 사실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입주자대표회의에 8회 연속으로 불참해 해임된 동대표가 개정 전 공동주택관리규약을 근거로 해임 무효를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전지방법원 제11민사부(재판장 이현석 부장판사)는 대전 서구 A아파트 B동 동대표 C씨가 제5기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다.

이 아파트 B동 동대표 C씨는 2019년 6월 13일 A아파트 제4기 입주자대표회장인 D씨에 대해 부정선거를 통해 당선됐고, 관리업체의 비리를 눈감아 줘 특혜를 받았다는 등 9회에 걸쳐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해 명예훼손 등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고, 항소했으나 2020년 8월 19일 기각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C씨는 2018년 9월 18일부터 2019년 4월 19일까지 대표회장이나 A아파트 관리소장 등에게 불참사유를 밝히거나 사전 양해를 구하지 않고 입주자대표회의에 8회 연속 불참했다.

이에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C씨가 아파트 관리업무와 관련해 명예훼손죄 등으로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입주자대표회의에 8회 연속 불참한 점을 근거로 C씨에 대한 해임결의를 진행했고, 2019년 7월 30일 제11선거구(B동, E동) 입주자 과반수가 해임에 찬성해 C씨는 동대표에서 해임됐다. 

그러나 C씨는 “아파트 관리규약에 따르면 해임투표를 B동 입주자만을 대상으로 해야 하는데 E동 입주자들이 주도해 해임투표를 진행했고, ‘주택관리업무와 관련해 폭력행위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때’를 해임사유로 정하고 있으므로 본인은 이에 해당되지 않을 뿐더러 해임결의 당시 형사사건은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해임결의를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아파트 관리규약은 2019년 1월 1일 개정 후 시행됐고, 원고 C씨의 해임결의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2019년 7월 18일에 이뤄졌으므로 개정 후 관리규약이 적용된다고 봐야한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개정 후 관리규약 제17조를 근거로 “원고는 A아파트 B동과 E동의 101세대를 구성원으로 하는 제11선거구의 동대표에 해당한다”면서 B동 입주자만을 대상으로 투표해야 한다는 C씨의 주장을 일축했다.

또한 개정 후 관리규약 제20조 제1항 제5호 ‘주택관리업무와 관련해 명예훼손, 모욕, 폭력, 배임, 횡령죄 등으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때’를 근거로 “명예훼손의 경우 해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형사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해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하며, “불참사유에 관해 사전 양해를 구하지 않고 입주자대표회의에 8회 연속 불참한 사실도 개정 후 관리규약 제20조 제1항 제8호 해임사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해임처분무효확인 청구가 기각된 C씨는 항소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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