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판결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아파트 보수공사 업체가 낙찰 등을 위해 입주자대표회의에 사례금을 전달한 가운데 법원이 업체 관계자와 대표회장 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전지방법원 제3-2형사부(재판장 최희정 부장판사)는 최근 배임증재 혐의로 기소된 건설업체 A사 대표 B씨, 중부지사장 C씨, 방수도장업자 D씨(E아파트 거주)와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E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감사 F씨, 대표회장 G씨에 유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항소를 제기한 B씨, C씨에 대해 “피고인 B씨는 무죄, 피고인 C씨의 항소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E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2015년 3월 균열보수, 재도장 및 기타공사 업체 선정 공고를 했고 A사가 최저가로 낙찰돼 공사업체로 선정됐다.

도장업자 D씨는 자신이 E아파트에 거주하는 것을 기화로 A사로부터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 받거나 현장관리자로 일할 것을 기대하며 중부지사장 C씨에게 대표회의 감사 F씨와 대표회장 G씨를 소개해 대표회의가 공사에 대한 각종 편의를 봐 줄 수 있도록 대표회의 측에 A사의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앞서 중부지사장 C씨는 대표회의가 공사 입찰 공고를 할 예정임을 알게 되자 도장업자 D씨를 통해 아파트 내부 사정 및 입찰 관련 정보들을 확인하고 대표회의 측에 공사 수주를 도와달라는 부탁을 하면서 A사 측의 요구 조건대로 입찰 공고를 해 A사가 공사를 낙찰받게 되면 공사금액의 약 10% 상당의 사례금을 대표회의 측에 지급할 수 있음을 제안했고 D씨는 C씨의 요구사항을 대표회의에 전달하기로 마음먹었다.

그해 4월 C씨는 D씨에게 A사가 희망하는 입찰공고문 샘플과 함께 현금을 교부하고 D씨는 같은 날 대표회의 감사 F씨에게 ‘A사가 공사를 낙찰받게 되면 A사가 약 5000만원 상당의 사례금을 대표회의 측에 줄 것이니 A사가 낙찰받을 수 있게 도와달라’고 하면서 입찰공고문 샘플과 함께 현금 300만원을 전달했다. 이후 C씨는 A사가 낙찰받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것에 대한 사례금으로 D씨에게 현금을 줬고 D씨는 F씨에게 현금 500만원을 전했다.

그해 7월 A사는 공사를 진행한 후 대표회의에 준공계를 제출했으나 F씨는 공사 부위에 결로가 생기거나 누수가 되는지 확인한 후 공사대금 잔금을 지급하겠다고 주장하며 준공승인을 쉽게 해주지 않았고 공사대금 잔금도 늦게 지급할 것처럼 태도를 취했다.

이에 D씨는 C씨에게 준공승인을 쉽게 받고 공사잔금을 빨리 받으려면 대표회의 감사 및 회장에게 사례금을 지급해야 할 것 같다고 제안하고 C씨는 사례금을 대표회의 측에 전달했다.

한편, 그해 8월 A사는 관리사무소 측에 공사의 준공금을 청구했고 대표회의는 준공승인 및 공사잔금 지출을 의결해 A사에 공사 잔금 약 2억4816만원을 지급했다. 이후에도 C씨는 F씨에게 사례금 500만원, F씨의 연락을 받고 현장에 온 대표회장 G씨에게 1000만원, F씨에게 1000만원을 전달했다.

1심 재판부는 이렇게 사례금을 주고받은 C씨를 징역 4월, D씨를 징역 8월, F씨를 징역 10월, G씨를 징역 8월에 처하고 A사의 대표이사인 B씨도 징역 6월에 처하는 한편, 이들에 대한 형의 집행을 2년 유예했다. 또 F씨로부터 2300만원, G씨로부터 1000만원을 추징했다.

이에 대해 대표이사 B씨는 중부지사장 C씨가 E아파트 보수공사를 포괄적으로 위임받아 자기 책임하에 시공했고 자신은 대표회의 관계자들에 대한 사례금 지급을 사전보고 받거나 지시한 사실이 없으며 C씨로부터 사후적으로 보고받았을 뿐이라는 이유로, C씨는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B씨에 대한 공소사실에 직접 부합하는 증거는 C씨의 “사례금 지급과 관련해 B씨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았다”는 진술이 유일한데, 2심 재판부는 “피고인 C씨가 2500만원을 마련한 경위에 대해 진술을 번복하는 등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스럽고 피고인 B씨가 사례금 지급과 관련한 보고를 받은 후 이를 지시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면서 B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C씨의 양형부당 주장은 공여 금액이 적지 않고 자신의 책임을 축소하기 위해 일부 허위진술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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