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판결

도로 외 음주·약물·과로운전도 처벌 대상

<아파트관리신문DB>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아파트 단지 내 도로의 경우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지만 음주, 마약, 과로 상태로 아파트 내에서 운전을 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울산지방법원(판사 김정철)은 최근 아파트 단지 내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된 입주민 A씨에게 1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입주민 A씨는 자신이 거주하는 울산 북구 아파트 208동 앞에서부터 209동 앞까지 약 2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했다.

A씨는 2016년 11월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었다.

이에 재판부는 A씨의 음주운전의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 거리, 교통사고 발생 여부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해 벌금형을 내렸다.

앞서 수원지방법원은 2017년 11월 경기 수원시 아파트 단지 내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한 B씨에게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한 바 있다.

이와 같이 아파트 단지 내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입주민이 형사 처벌을 받는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 단지 내 도로가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음주운전에 대한 오해가 생기는 것이다.

지난 2011년 6월 8일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음주운전의 범위에 도로 외의 곳에서 운전하는 것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 도로 등 아파트 내에서 음주운전을 하는 경우도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당시 음주운전 범위 확대에 의문의 목소리가 제기됐지만 2016년 헌법재판소는 “음주운전의 경우 운전조작능력과 상황대처능력이 저하돼 일반 교통에 제공되지 않는 장소에 진입하거나 그 장소에서 주행할 가능성이 음주운전이 아닌 경우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 이러한 장소에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의 위험성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음주교통사고의 위험성과 크게 다르지 않으므로 구체적 장소를 열거하거나 일부 장소만으로 한정해서는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강력히 억제하려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며 개정 도로교통법이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한편, 2011년 6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음주 외에도 과로, 질병 또는 약물(마약, 대마 등)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하는 경우 처벌을 받게 돼 입주민들이 아파트 단지 내에서 차량을 운전할 때 도로교통법상 도로와 같은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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