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등 공동주택 관리에서 경비원들의 역할과 비중은 크다. 입주민들의 관리 체감도가 높은 영역이다. 그렇기에 바로바로 반응이 나온다. 또한 사회적 약자인 이들을 둘러싼 이슈에 대해 여론의 반향도 작지 않다. 지자체 등 사회 여러 분야에서 관심을 기울이는 까닭이기도 하다.

코로나19로 비대면이 일상이 된 요즘이지만 공동주택 관리 현장에서 토론회 개최 등 분주하다. 개정 공동주택관리법이 오는 10월 21일부터 적용됨에 따라 공동주택 경비노동자들에 대한 경비업무 외 업무금지 조항의 예외가 인정되기에, 이에 대한 논의가 더욱 활발해지고 있다.

국회, 지자체, 사회단체 등 여러 곳에서 제각기 토론회를 개최하며 관련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있다. 또한 이런 내용과 함께 경비원 근로 실태 조사를 바탕으로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는 등의 개선책이 마련될 것이다. 그래서 이들 토론회는 의미 있고 중요하다.

주관하는 곳은 다르지만 잇따라 열리고 있는 토론회들의 내용은 크게 차이가 있지 않다. ‘경비노동자 상생 정책토론회’ ‘경비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한 토론회’ ‘청소·경비 등 취약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토론회’ ‘아파트 경비노동자 고용안정을 위한 정책토론회’ ‘아파트 경비노동자 고용안정을 위한 정책토론회’ 등 제목도 주제도 비슷하다.

경비원의 업무범위 현실화와 이에 따른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 승인제도 문제와 그 개선, 단기 근로계약 방지, 휴게시설 개선, 실질적 휴게시간 보장 등 사회적으로 이슈화됐던 그런 내용들로 대부분 비슷하다. 발표자들과 패널토론자, 토의내용도 크게 다양하지 않다.

경비노동자가 강도 높은 기타 업무 겸직 시 감단직 불승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일반근로자 전환에 따른 인건비 상승으로 경비노동자 고용이 감소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한 우려 등도 반복돼 거론되고 있다. 이런 일련의 활발한 논의와 움직임들은 지극히 바람직한 모습이다.

그런데 좀 이상하다. 논의의 당사자인 경비원들과 노동 관련 전문가들, 입주자대표들과 주택관리사 및 단체 전문가들이 포함된 것은 당연하지만 주요 참석자로 응당 포함돼야 할 고용·관리업계 주체들은 빠진 것이다. 직접적으로 경비원들을 고용하는 경비업체나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 관리회사와 이들의 의견을 대변하는 협회 등의 발언은 들리지 않는다.

입주자대표회의 등 의결주체와 관리사무소장, 관리회사 등 관리주체는 서로 밀접히 연관돼 있는 삼각 주체다. 입주민과 관리주체, 주택관리사 등 공동주택 이해관계자들의 갈등이 잘 조화돼야만 안정적 관리가 될 수 있다.

예민한 사안일수록 일방적인 밀어붙이기가 아니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의견교환이 충분치 않을 경우 보다 많은 사전 설명과 협의, 설득이 필요하다. 하물며 관리업계는 경비원 고용을 맡고 있는 실질적인 주체다. 가시적인 성과와 논의의 진척을 위한다면 당연히 관리업계의 목소리가 더 반영돼야 한다.

경비원을 고용하는 관리업계도 경비원들의 처우를 더 많이 개선하고, 임금도 올려주고, 고용도 보장하고 싶겠지만, 이럴 경우 어떤 현실적인 어려움과 문제가 있는지 들어보는 것은 아주 기본적인 일이다.

관리분야 전체의 어렵고, 진솔한 목소리가 빠지지 않고 토론회에서 거론되고, 합리적 논의로 이어지고 정책에 반영됐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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