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오경 의원, 조세특례제한법·부가가치세법 개정안 발의

관리용역·기저귀 등 대한
부가가치세 영구 면제 담아

임오경 의원.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공동주택 관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영구적으로 면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다시 한 번 법안을 통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은 15일 서민층 주거비와 영유아 양육비 부담 절감을 위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안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주거전용면적이 국민주택 규모(85㎡)를 초과하고 135㎡ 이하인 공동주택에 공급되는 일반관리용역 및 경비용역·청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2001년부터 한시적 면제가 이어져오고 있다. 지난해 12월 31일 도래했던 면제 적용기한은 법 개정으로 또 한 차례 연장돼 2022년 12월 31일 일몰된다.

임오경 의원은 “지속적인 전세값 폭등으로 국민들이 주거비 부담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관리비와 경비비 및 청소비에 추후 부가가치세가 부과될 경우 공동주택 입주민의 관리비 부담을 인상시키고 일자리 상실, 물가상승의 요인으로 작용해 서민생활의 안정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우려가 있다”며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부가가치세를 지속적으로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임 의원은 “국가적으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각종 보육 및 지원 대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출산 후 영유아, 아동에게 소요되는 가계부담을 항구적으로 줄여줘야 함에도 현재 영유아용 기저귀와 분유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역시 한시적으로 연장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임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동주택 관리용역 등과 영유아용 기저귀 및 분유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한시적인 감면이 아닌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재화로 규정하고자 했다.

공동주택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는 관리업계 관계자들의 큰 고민 중 하나로, 관리비 상승 및 인력 감축, 관리회사 생존 위협 등에 대한 우려로 영구 면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져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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