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시설 설치·예산 지원 등 지자체 의무 명시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충북 옥천군의회는 7일 경비원, 청소원 등 공동주택 관리업무 종사자의 인권보호 및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곽봉호, 유재목 군의원이 발의한 ‘옥천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은 옥천군수가 공동주택 관리업무 종사자의 인권보호와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시책을 발굴, 추진하고 경비원 등의 근무특성을 고려해 입주자 등으로 하여금 경비원 등에게 휴게시설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또 입주자 등이 휴게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신청한 지원금, 경비원 등이 부당한 인권침해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법률지원 연계, 정신적 고통에 대한 심리적 상담 등 정신건강서비스, 그 밖에 경비원 등의 인권 보호 및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경비원 등에게 폭언, 폭행 등으로 피해를 입게 한 입주자 등이 있는 단지에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을 제한할 수 있게 했다.

이와 함께 군수는 경비원 등에 대한 차별금지, 휴게시설의 설치·이용 현황 및 인권보장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조사결과 인권보호에 미흡한 공동주택에 개선을 권고하며, 경비원 등의 인권 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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