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민 보수공사 불편 해소 목적

하남시청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경기 하남시는 기존 행정절차를 개선해 신속하고 편리하게 건축물 하자보수를 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하자보수보증보험증권을 시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하자보수보증보험증권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건축물의 하자보수를 보장하기 위해 사업주체가 사용승인 시 제출하는 보증서를 말한다.

공동주택 입주자는 보증기간 내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 증권을 포함한 관련 서류를 보험사에 제출하면 보증금을 수령해 공사비로 사용할 수 있다.

그간 해당 제도를 모르는 입주민들은 보증기간 내 보증금을 수령하지 않아 보수 시기를 놓치거나, 증권 열람·발급을 위해 직접 시청을 방문해야 했다.

하남시의 하자보수보증보험증권 공개에 따라 앞으로 하자보수보증금 제도를 몰라 공동주택 입주민이 자비로 보수공사를 하거나, 하자보수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기 위해 불편을 겪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증권 자료는 하남시청 홈페이지 ‘분야별 정보’에서 ‘주택/건축’ 메뉴를 선택하면 하자보수보증보험증권 게시판에서 누구든지 열람할 수 있다.

하남시 관계자는 “이번 공개 서비스 시행으로 입주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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