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시 개방 권고 및 중요성 설명···출입 장애요인 등 살펴

서울 강서구가 아파트 옥상 출입문 등 대피시설에 대한 전수 점검에 나선다. <사진제공=강서구청>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서울 강서구는 화재 시 인명과 재산 피해가 클 수 있는 공동주택에 대해 화재사고 대처 능력을 높이고 구민 안전을 확보하고자 공동주택 옥상 대피시설에 대한 전수 점검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아파트에 불이 나면 불길을 피해 맨 꼭대기 층으로 대피를 하기 마련이다. 하지만 막상 올라가 보면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아 대피로에 물건들이 가득 쌓여 있고 옥상 출입문을 찾기 어려운 아파트도 있다.

또 신축 아파트의 경우 불이 나면 자동으로 옥상 문이 열리도록 자동개폐장치 설치가 의무화돼 있지만, 그렇지 않은 2016년 이전에 지어진 아파트는 범죄예방 등의 이유로 옥상출입문을 폐쇄한 경우가 있어 위험상황에서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강서구는 구청 직원 9명으로 구성된 점검반을 편성해 6월 한 달간 공동주택 옥상 대피시설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대상은 관내 공동주택 전체 321개 단지다.

주요 점검사항은 ▲지붕구조 및 옥상 출입문 위치 ▲옥상 출입문 운용 현황(잠김, 개방 여부 등) ▲자동개폐장치 설치 여부 ▲옥상 출입문 유도등 설치 여부 ▲옥상 대피공간 유무 ▲옥상 진출 시 장애요인 등이다.

특히 강서구는 화재 등 비상시 옥상 출입문이 잠겨 주민들이 대피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옥상 출입문 개방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항상 개방하도록 권고할 계획이다.

다만 범죄나 자살 등에 대한 우려로 개방이 어려울 경우 비상문 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하도록 하고, 구에서 시행 중인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안내해 설치비용 문제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노현송 강서구청장은 “공동주택 화재 시 옥상 출입문으로 대피가 어려울 경우 자칫 큰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철저한 점검을 통해 언제 어떻게 발생할지 모르는 화재사고로부터 구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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