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지내도로 교통안전시설 설치·관리 기준' 11일 제정-고시

아파트 단지 내 도로에서 자동차의 통행방법 안전표지 예시. <이미지제공=국토교통부>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국토교통부가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등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대한 ‘단지내도로 교통안전시설의 설치·관리 기준’을 11일 제정·고시했다.

이번 기준은 아파트 단지 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단지 내 도로에교통안전시설물 설치를 의무화한 개정 교통안전법 및 하위법령에 따른 것으로, 설치해야 할 안전시설물의 종류와 용어 및 기본적이고 세부적인 설치·관리 기준을 규정했다.

주요내용은 ▲설치원칙: 보행자와 자동차 동선 분리, 보행 연속성 확보, 속도 20km/h 이하, 보행자 우선, 시인성·시거 확보, 안전운행 유도 등 ▲설치기준: 안전표지(일시정지, 속도제한), 과속방지턱, 도로반사경, 어린이 보호구역, 조명시설 등 9종 시설물의 세부 설치기준 규정 ▲주요 지점별 맞춤형 관리: 진출입로, 교차로, 주차장, 일반가로 등 주요지점에 노면포장, 조명, 지장물 제거 등 규정, 사례 제시 ▲유지관리 기준: 주기적 점검·유지보수, 파손된 안전시설 즉시 복구, 노후시설 재도색, 관리대장 비치·관리 등이다.

특히 단지 내 제한속도를 20km/h 이하로 하도록 해 이를 표시한 안전표지를 단지 내 도로로 진입하거나 단지 내 자동차 감속유도를 위해 필요한 지점에 노면표시로 설치토록 하고, 과속방지턱의 규격도 제한속도를 고려한 시설물을 설치토록 했다.

또 설치된 시설물이 최상의 상태로 유지관리 될 수 있도록 단지 내 도로 설치·관리자는 시설물 관리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으며, 안전시설 주기적 점검·유지보수, 통상 순회 점검을 통한 이상 유무 확인 등 의무도 부여했다.

안전시설의 유지보수와 개선에 활용할 수 있도록 안전시설물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그 기록사항을 유지하도록 했으며, 안전시설이 초기에 시공된 상태에서 사고 및 재해 등으로 변경 또는 파손 등이 생겨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없게 됐을 때에는 반드시 복구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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