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교흥 의원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발의

회계감사 거부 주민 동의서에
사유 기재해 명확히 알리도록

김교흥 의원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은 입주민들의 동의로 회계감사를 받지 않으려는 공동주택의 경우 서면동의서에 감사 거부 이유를 기재토록 하는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안을 11일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300세대 이상 등 의무관리 공동주택은 관리주체의 공정하고 투명한 관리를 위해 공동주택관리법 제26조에 따라 외부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고 그 결과를 입주민에게 공개해야 하지만, 공동주택 입주자등의 3분의 2 이상이 서면동의를 할 경우 회계감사를 받지 않을 수 있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공동주택 입주자등의 3분의 2 이상의 서면동의만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외부 회계감사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며 "입주자 서면동의서의 관리도 제대로 되지 않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개정안은 서면동의를 받으려는 경우에 회계감사를 받지 않은 사유를 동의서에 기재해 입주자 등이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린 후에 동의를 받고, 관리주체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동의서를 보관하도록 함으로써 외부 회계감사제도를 보완하고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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