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기간제근로자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윤준병 의원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소규모 사업장의 기간제 근로자 보호 규정 적용 범위를 넓히는 내용을 골자로 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10일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기간 및 단시간 근로자의 초과근로 제한, 기간제 근로자와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 금지 및 노동위원회의 시정명령 등의 구제절차 등 기간제 근로자 및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보호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다만 원칙적으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법이 전면 적용되도록 하되,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일부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는 형태로 규정돼 있다.

윤 의원은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현행법의 적용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가 높다”며 기간제근로자법의 차별적 처우의 금지 규정 등을 원칙적으로 4인 이하 사업장을 포함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해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법안을 제안했다. 또 개정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고 제도 안착을 도모하도록 4인 이하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부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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