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안전장치 강화에 형사처벌은 불합리”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법제처는 건축법령에서 준초고층형 건물에 대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는데, 이는 설치 금지가 아니라 설치 의무가 면제된다는 의미라고 8일 법령해석을 내렸다.

건축법 제50조의2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4항에서는 고층건축물의 피난 및 안전관리를 위해 준초고층 건축물에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과 직접 연결되는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하도록 하면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른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계단의 설치기준)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계단 및 계단참의 유효너비는 공동주택은 120cm 이상, 공동주택이 아닌 건축물은 150cm 이상이어야 한다고 정했다.

법제처는 “법령의 문언상 위 규정은 준초고층 건축물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을 충족해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설치한 경우 예외적으로 피난안전구역 설치의무가 면제된다는 의미일 뿐, 피난안전구역 설치를 금지하는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의미로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준초고층 건축물에 대한 피난안전구역 설치의무를 규정한 취지는 초고층 건축물이 아닌 준초고층 건축물도 소방장비의 이용이 어려워 화재발생 시 그 피해가 막대하기 때문에 화재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는 안전대책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피난안전구역 설치 의무가 면제된다고 해 더욱 강화된 안전장치를 갖추기 위해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하는 것이 금지된다고 보는 것은 건축법령의 입법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아울러 “건축법은 같은 법 제50조의2 제1항을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만약 같은 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4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피난안전구역 설치가 금지된다고 본다면, 피난안전구역 설치 의무가 면제됨에도 불구하고 화재발생 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한 자에 대해 형사처벌을 해야 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법제처는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직통계단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준초고층 건축물에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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