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 업무범위 확대에 아파트·노조 입장 갈려

고용부, 감단직 승인 유지 계획···근무형태 개편방안 모색

민주노총은 10일 '아파트 경비노동자 조직화 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부에 경비원 업무범위 확대에 따른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고경희 기자>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10일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 12층 제1중회의실에서 '아파트 경비노동자 조직화 선언 기자회견'을 가졌다.

올해 10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개정 공동주택관리법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경비노동자 겸직업무 범위 등에 관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에 있고 그 범위는 주차관리, 택배관리, 분리수거, 청소로 예상된다.

현재 근로기준법에 따라 경비원과 같이 감시업무를 주로 하면서 육체적·정신적 피로가 적은 업무에 종사하는 ‘감시적 근로자’나 시설기사와 같이 기계 고장 등 돌발상황에 대비해 근로가 간헐적으로 이뤄지는 ‘단속적 근로자’의 경우 고용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근로기준법의 근로시간 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이에 대해 아파트 관리현장에서는 업무범위가 확대되는 경비원이 감시단속직 승인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 대량해고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며 감단직 승인을 유지해야 한다고 보는 반면, 노조측은 업무량이 늘어나는 만큼 감단직 승인을 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이번 기자회견은 경비 외 업무 겸직 허용에도 고용노동부가 감시단속적 업무 승인을 이어가는 방향으로 교대제 개편을 비롯한 근무형태 변경 대책을 마련하고 있어 감시단속직 불승인 목소리를 관철시키고자 마련됐다.

앞서 민주노총은 "감단 승인기준 변경 방향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근로기준법 상 시간외근로수당 특례조항 적용 여부 등의 변화가 발생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임금 상승 가능성도 있어 인건비 부담을 이유로 아파트에서 대량해고가 빈번히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핵심은 경비노동자의 고용과 임금, 입주민 부담 관리비가 유지될 수 있도록 빨리 근무형태 개편 대책이 마련되고 특히 경비노동자 고용불안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번 기자회견에는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 민주일반연맹 김유진 위원장,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 김형수 위원장, 민변 노동위원회 손익찬 변호사, 주인수 신현대아파트분회 분회장 등이 참석해 발언, 기자회견문 낭독을 진행했다.

이들은 "2014년 10월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아파트 이만수 경비노동자 분신으로 경비노동자의 참혹한 노동인권 실태가 만천하에 드러났고 6년이 지난 2020년 5월 강북구 아파트 최희석 경비노동자가 입주민의 상습적인 막말과 갑질, 폭력으로 안타까운 선택을 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럼에도 경비노동자들에 대한 3개월짜리, 6개월짜리 근로계약도 모자라 이제는 개정 공동주택관리법 시행을 앞두고 국토교통부는 현 상황을 면피하기 위해 겸직업무 범위 등에 관한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이고 고용부는 경비노동자들의 업무를 감시단속직 업무에서 배제할 생각이 전혀 없다"며 "이 상태라면 경비노동자들은 업무가 대폭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감시단속직 노동자 범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상태가 예상되고 공동주택관리법과 근로기준법의 충돌로 입주민과의 갈등이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정부가 이해관계 당사자들과 협의를 통해 경비노동자 감단 문제 해결과 근무방식의 개편을 비롯한 고용안정 방안을 중심으로 한 현실적인 모델 마련에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민주노총은 경비노동자 집중 조직화가 필요하다면서 경비노동자 노조 구성의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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