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판결

업무 추가 사실 인정되지만
상병발생요인 증거로는 부족

서울행정법원

[아파트관리신문=조미정 기자] 아파트 지하주차장 청소 업무 중 창고에서 의식이 없는 상태로 발견돼 ‘뇌경색증, 구어장애 및 반불완전마비’ 진단을 받은 미화직 근로자에 대해 법원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 어렵다”면서 요양불승인처분은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은 서울 A아파트 미화반장으로 근무한 B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B씨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주문했다.

B씨는 2008년 2월부터 400세대 규모의 A아파트에서 미화직으로 근무했고 2018년 3월부터 미화반장으로 직책이 변경돼 근무하던 중 같은 해 7월 A아파트 창고에서 의식이 없는 상태로 발견됐다.

이 사건 재해 이후 B씨는 ‘뇌경색증, 구어장애 및 반불완전마비’ 진단을 받았고, 같은 해 9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신청을 했으나 공단은 ‘고혈압, 음주력 등 개인적 요인에 의한 뇌경색 발병으로 판단돼 B씨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결정을 했다.

B씨는 2018년 3월 미화반장으로 직책이 변경된 후 기존 업무에 미화원들 관리·감독 업무, 폐기물 스티커 비용 청구 업무 등이 추가돼 업무량이 가중됐고, 다른 미화원들과 입주민을 상대하는 대면업무로 인해 B씨가 받은 스트레스가 상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B씨가 미화반장을 맡으면서 업무가 추가된 사실을 일정부분 인정했다. 그러나 “B씨가 이 아파트에서 10년 가까이 근무했고 이 아파트는 2개동, 400세대 규모로 당시 15명의 미화직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었으므로 한 명의 근로자가 부담해야 할 업무 강도가 과도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추가된 업무가 이 사건 상병을 발생시킬 정도의 업무 강도 내지 환경 변화로 보기는 부족하다”고 일축했다.

한편, B씨는 이 사건 재해 발생 전날 최악의 폭염 속에서 입주민에게 폐기물 스티커 비용을 청구하기 위해 수차례 입주민의 집을 방문했고 그 과정에서 인격적 멸시 등을 받아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으며 재해발생 당일 지하 2층의 고온의 근무환경 속에서 청소 업무를 수행하던 중 아파트 창고에서 의식이 없는 상태로 발견됐다면서 과로와 스트레스를 재해 발생의 원인으로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해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해야 한다”면서 B씨 측이 주장하는 ‘과로 및 스트레스’에 대해 “두 요소가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으나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업무와 곧바로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부연했다.

한편, B씨는 평일 7:30부터 15:30까지(휴게시간 11:30부터 13:00까지), 토요일 7:30부터 11:30까지, 1일 6.5시간 주 6일 근무였으며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주일 내 6일, 총 36시간 30분 근무했고 발명 전 4주 동안 주 평균 총 37시간 15분, 발병 전 12주 동안 주 평균 36시간 45분 근무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이를 근거로 “앞서 본 관계 법령 등에 비춰볼 때 위와 같은 원고의 업무시간의 정도가 뇌혈관 질병을 일으킬 만한 단기간 또는 만성적인 업무의 부담에 이른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으며, “이 사건 재해가 출근 직후인 10시 17분경 구급 신고가 이뤄졌으므로 사건 재해 당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이 발생했다거나 급격한 업무 환경 변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더불어 B씨가 2009년부터 받아온 각 일반건강검진 내역에 의하면 계속적으로 체중, 혈압, 콜레스테롤 수치가 정상범위를 벗어나 비만, 고혈압, 순환기계, 이상지지혈증 등에 대한 2차 검진 소견을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이 사건 상병 발병일 약 2달 전에 이뤄진 일반건강검진 내역에 의하면 B씨에 대해 뇌경색 위험인자에 해당하는 ‘순환기계질환, 과체중, 고혈압 의심, 위험음주상태’의 종합소견을 확인할 수 있다”면서 “그럼에도 이에 대한 B씨의 치료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 바, 개인적 질병 요인이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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