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득구 의원,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발의

강득구 의원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공동주택에 경비원을 배치하는 자로 하여금 근로계약 체결 시 최소한의 근로기간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4일 대표발의 했다.

강 의원은 “경비원 고용방식의 특수성때문에 경비용역업체가 변경될 때마다 경비원의 고용승계 여부를 둘러싼 지위 불안정을 겪게 되고, 지나치게 짧은 근로계약 및 갱신이 반복되며, 입주자대표회의·입주민과 경비원 간의 갑을 관계로 인해 법에서 금지된 업무 이외의 부당한 지시·명령이 발생하는 등 공동주택 내 경비원의 고용불안정과 열악한 처우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강 의원은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와 경비원의 권익보호에 필요한 최소한의 근로기간이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함으로써 단기의 근로계약으로 인한 고용불안정을 해소하고 근로조건의 개선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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