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상담·클리닉 등 금연 지원 예정

여주아이파크아파트가 여주시 제1호 금연아파트로 지정됐다. <사진제공=여주시청>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경기 여주시보건소는 여주시 제1호 공동주택 금연아파트로 여주아이파크아파트를 지정해 1일 현판식을 가졌다.

금연아파트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시민의 간접흡연 피해 예방과 금연분위기 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여주아이파크아파트는 총 526세대 중 368세대인 70%가 금연아파트 지정을 찬성해 아파트 4개 구역(계단, 복도,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등의 장소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됐다.

관계자의 따르면 앞으로 3개월의 계도 및 홍보기간(6월 1일~8월 31일)을 갖게 되며 9월 1일부터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장소에서 흡연을 할 경우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여주시는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아파트에 금연상담, 금연클리닉, 금연보조제 지원 등 흡연자들의 금연을 위한 금연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며 앞으로 여주시에 조성될 신축 아파트와 기존의 아파트에서도 적극적인 공동주택 금연아파트 신청을 해 간접흡연으로부터 나와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 건강한 아파트가 돼 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은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이 4개 구역(계단, 복도,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을 금연구역으로 신청하면 절차를 거쳐 금연아파트로 지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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