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 검토’로 평가 시 제3종 시설물 지정돼 의무관리

광주 동구청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광주 동구는 이달 말부터 제3종 시설물 지정·관리를 위해 준공 후 10년 경과 및 15년 이상 지난 공동주택 419개소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것으로 5층 이상~15층 이하 아파트와 연면적 660㎡ 초과 4층 이하의 연립 주택이 대상이다.

건축물의 안전상태에 따라 ‘양호’, ‘주의 관찰’, ‘지정 검토’ 3단계로 구분되며 ‘지정 검토’로 안전상태가 평가된 건축물은 제3종 시설물로 지정돼 의무관리 대상에 포함된다.

제3종 시설물로 지정되면 건축물 소유자와 관리자는 매년 시설물 유지관리계획서, 정기 안전점검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없어졌을 경우는 재조사를 통해 제3종 시설물 지정 해제를 할 수 있다.

임택 동구청장은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사전에 위험요인을 파악해 건축물에 대한 안전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주민들이 안전한 주거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아파트관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