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판결

미등록 소방공사 실시 형도 처벌

[아파트관리신문=조미정 기자] 아파트 입주자대표가 소방시설공사 도급계약 과정에서 소방시설업자가 아닌 조명장치 수리업체를 운영하는 자신의 형에게 도급해 각각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방법원(판사 김주현)은 경기 수원시 장안구 A아파트 입주자대표 B씨와 B씨의 형이자 전구·램프 및 조명장치 수리업체를 운영하는 C씨를 소방시설공사업법위반 혐의로 B씨에게 벌금 100만원, C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1조 1항에 따르면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발주자는 소방시설공사등을 도급할 때에는 해당 소방시설업자에게 도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씨는 2018년 10월경 자신이 입주자대표로 재직하던 A아파트 2층 지구표시등과 지하 1층 유도등 및 경종 수리 공사 시 소방시설업자가 아닌 자신의 친형 C씨가 운영하던 조명장치 수리업체에 50만원을 지급하고 도급했으며, 비슷한 시기에 소방감지기 교체 및 단선 공사를 67만원 지급하고 도급했다.

C씨는 시·도지사에게 소방시설업 등록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친동생 B씨의 부탁을 받고 소방시설업을 등록하지 않고 소방시설 공사를 했다.

재판부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제36조 제5호를 근거로 소방시설업자가 아닌 업자에게 도급한 B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시도지사에게 소방시설업을 동록하지 않은 C씨에게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제35조 제4조 제1항을 근거로 벌금 150만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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