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차장 진출입로 등 자동차 무단 방치 금지···견인 등 강제 조치도

송언석 의원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언석 의원(무소속)은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 주차장 진출입로 등에 자동차를 무단으로 방치하거나 여러 칸의 주차구획에 걸쳐 주차해 타인의 정상적인 통행이나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안, 이른바 ‘무개념·민폐 주차 근절법’을 25일 대표발의 했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에서는 자동차를 도로에 계속해 방치하는 행위나 정당한 사유없이 자동차를 타인의 토지에 일정기간 이상 방치하는 행위를 한 경우, 기초자치단체장이 해당 자동차를 일정한 곳으로 옮긴 후 차주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명령하게끔 돼 있다. 그러나 아파트 주차장의 경우에는 법에서 규정하는 도로에 해당하지 않아 부당한 사례가 발생하더라도 강제 행정 조치가 불가능하다.

실제로 일부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에서는 다른 차량의 통행과 안전에 지장을 주는 부정 주차행위가 발생했지만 대응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어 곤란함을 겪었으며 일부 차주는 주차 위반 경고 스티커를 붙이지 말라는 협박성 문구를 차량에 붙이는 등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여 사회적 공분을 일으키기도 했다.

이에 송언석 의원은 법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부당하게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금지행위에 자동차를 주차장 등에 고정시켜 타인의 주차나 통행 등을 방해하는 행위를 추가하도록 하고, 이를 어길 경우 기초단체장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주차장 무개념·민폐 주차에 대해 기초자치단체장이 견인 등 강제 조치를 할 수 있게 되며, 경우에 따라 법원은 해당 차주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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