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아파트 단지 내 커뮤니티 시설 보안 문제 없나

<사진=페이스북 '천안에서 전해드립니다'>

외부인 범행으로 입주민 불안 호소 높아져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충남 천안시 소재 아파트 단지 내 도서관에서 음란행위를 한 20대 남성이 16일 구속됐다. 이 남성은 해당 아파트 입주민이 아님에도 도서관에 들어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천안서북경찰서는 공연음란 혐의 등으로 A씨를 구속, A씨는 지난 8일 오후 4시경 해당 아파트 도서관 책장 뒤에서 어린이들이 앉아 있는 곳을 보며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해당 아파트 입주민이 아님에도 도서관 출입명부를 거짓으로 작성한 뒤 출입해 4시간 가량 도서관에 머물렀다.

이 사건은 페이스북 ‘천안에서 전해드립니다’에 “천안 모 아파트 도서관에서 중, 고 학생 정도 돼 보이는 남성이 도서관 내 여자아이들을 보며 음란행위를 한 사건입니다. 출입명부를 거짓으로 작성하고 신원을 찾을 수가 없어 이렇게 제보하게 됐습니다”라는 글이 올라오면서 알려졌다.

이 사건을 계기로 아파트 단지 내 커뮤니티시설 보안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도서관 등 커뮤니티시설 이용 시 별다른 출입 절차나 신원확인 방법이 갖춰지지 않은 아파트가 다수였기 때문이다. 최근 들어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주민공동시설 외부개방 바람도 불어 단지 내 어린이들이 위험에 노출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은 개별 단지에서 관리규약에 동의비율을 정해 주민공동시설을 외부에 개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이는 단지 내 커뮤니티시설을 거주자만 이용하면서 이용자 부족 등으로 운영이 어렵고 방치되는 사례가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2017년 1월 개정, 시행된 규정이다.

제도에 발맞춰 서울 성북구에서 아파트 공동체 활동 공간의 외부 개방 및 공동체 프로그램 운영 시 비용을 지원하는 ‘열린아파트 사업’을 실시하는 등 아파트 시설 외부 개방에 지자체가 적극 나서고 있다.

또 몇몇 아파트에서는 커뮤니티시설 일부를 지역주민에게 대관해 돌잔치 등 행사를 열 수 있도록 하거나 피트니스센터 등 체육시설을 지역주민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법령 개정 당시 보안, 시설관리 책임, 비용부담 등 입주민의 불편이 발생할 수 있어 보완책이 우선적으로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또 외부 개방 제도가 아니더라도 이미 아파트 단지 내에 외부인의 출입이 잦아 불편을 겪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번 아파트 도서관 내 음란행위 사건으로 인해 입주민들의 우려가 현실이 됐다. 한 아파트 입주민은 “평소에도 외부인들이 누구나 쉽게 출입할 수 있는 것이 불안했다”며 “외부인을 차단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반면, 경기 안양시 아파트의 한 관리소장은 “현재 코로나19로 폐쇄하고 있지만 그전에는 입주민이 자원봉사로 작은도서관에 상주하고 있어 별도 출입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문제가 발생한 적이 없다”며 “지역주민의 출입을 막고 폐쇄적으로 작은도서관을 운영하는 것은 지역공동체 흐름에 맞지 않다”고 의견을 밝혔다. 또 작은도서관을 개방해도 지역주민은 고사하고 입주민의 이용률도 낮아 폐쇄적으로 운영할 경우 이용률은 더 떨어질 것이라는 지적이다.

은난순 가톨릭대학교 겸임교수(소비자주거학전공)는 “한 아파트에서는 작은도서관을 잘 관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 만큼 저녁에도 무인으로 운영하고자 했지만, 일부 입주민들이 사고 발생을 우려해 반대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며 “입주민 자원봉사로 운영하는 것에도 한계가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 고민해봐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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