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판결

“임대인 수선 요구 등은 기각”

[아파트관리신문=조미정 기자] 아파트 상가의 우수관 누수로 점포 침수 사고가 발생한 사건에서 입주자대표회의의 책임이 일부 인정됐다. 더불어 법원은 우수관은 공용부분이므로 임대인의 수선의무 범위에는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판사 손윤경)은 A아파트 상가 임차인 B씨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임대인 C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에서 “피고 입주자대표회의는 127만3600원을 지급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고 선고했다.

아파트 우수관 누수로 점포의 피해를 입은 B씨 측은 “침수사고로 인해 수리비, 소득,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입주자대표회의와 임대인 C씨가 공동으로 2000여만원의 손해금을 지급해줄 것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임대인 C씨의 수선의무 위반 여부에 대해 “피고 C씨가 부담하는 수선의무의 범위에 ‘우수관의 파열을 염두에 두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 우수관을 직접 수리하는 등 임대차 계약 대상 점포에 보관 및 설치된 원고의 재산을 보호할 의무’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그 이유에 대해선 대법원의 “통상적인 임대차관계에서 임대인의 임차인에 대한 의무는 임차인에게 임대차목적물을 제공해 이를 사용·수익하게 할 뿐 임차인의 신체나 재산상 이익의 안전을 배려하는 등의 보호의무까지 부담한다고 볼 수는 없다”는 판결과 “임차임의 다른 재산상 이익 등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의무까지 임대인의 수선의무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판결을 근거로 설명했다.

또한 공작물책임 부담여부에 대해서도 “피고 C씨는 구분소유자로서 이 건물 점유자인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공작물 손해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소홀히 하지 않은 경우에 한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면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입주자대표회의가 손해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소홀히 하지 않은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 “이번 침수사고에 대해 피고 C씨에 대한 임대차계약상 채무불이행 내지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

재판부는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 범위 중 침수로 인한 TV 메인보드 교체비용 12만5000원, 폐기한 기타 물품비용 2만8600원 등 적극적 손해 부분 15만3600원과, 소극적 손해 부분에 해당하는 사고 당일 받지 못한 음식값 12만원, 침수사고로 인해 입은 정신적 손해금 100만원을 인정해 “피고 입주자대표회의는 원고 B씨에 127만36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그밖에 B씨가 주장한 적극적 손해비용 천장수리비 266만원, 메뉴판 보수비용 84만7000원, TV 구입비용 24만1000원, 폐기한 식자재비용 108만500원, 청소작업 인건비 66만4700원과, 소극적 손해비용인 침수사고 이전에 지출한 광고비 315만원, 배달대행업체 월 회원료 26만원 등은 “침수사고로 인한 지출로 인정할 수 없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됐으며,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 입주자대표회의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 부담하고, 피고 C씨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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