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판결

[아파트관리신문=조미정 기자] 코로나19로 자가격리 중이던 아파트 입주민이 단지 내 주차장에서 발생한 접촉사고를 확인하기 위해 주거지를 이탈해 벌금형에 처해졌다. 

울산지방법원(판사 김정철)은 최근 울산 남구 A아파트에 거주하는 B씨에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코로나19 확진자의 접촉자로 분류된 B씨는 울산 남구청장으로부터 2020년 8월 30일부터 9월 11일까지 자신의 주거지인 A아파트 C호에서 의무적으로 자가격리 할 것으로 통지받았다.

그러나 B씨는 9월 9일 이웃주민 D씨로부터 접촉사고가 났다는 연락을 받고 주거지를 이탈해 아파트 1층 주차장에 내려가 확인했으며, 같은 날 보험회사 직원을 만나기 위해 다시 주차장에 내려가는 등 총 2회에 격리조치를 위반했다.

이에 재판부는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이탈 거리 및 이탈 시간이 짧은 점, 피고인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결과적으로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한다”면서 “벌금 300만원, 집행유예 2년에 처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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