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류호정 의원, 집합건물법 개정안 발의···지자체장 감독권 부여도

류호정 의원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집합건물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고 입주민 등의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관리비 등 관리를 위한 회계장부 작성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의당 류호정 의원은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집합건물의 관리인으로 하여금 관리단의 사무 집행을 위한 모든 거래 행위에 대한 회계장부를 매월 작성·보관토록 하고, 이해관계인은 장부 등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구분소유자 등 입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지자체장에게 집합건물의 분쟁조정 사항에 대해 조사 또는 감사를 할 수 있도록 감독권을 부여하며, 감사 결과에 따라 관리인의 해임과 임시관리인의 선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분쟁조정위원회가 분쟁의 조정신청을 받은 경우 분쟁조정의 상대방은 분쟁조정에 응하도록 규정했다.

류 의원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반면, 상가·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은 관리기준이 미비해 불투명하게 운영되는 측면이 있다”며 “최근에는 주상복합·오피스텔 등이 증가하고 규모도 대형화되고 있고, 상당수의 집합건물이 주거용으로 이용되고 있어 집함건물을 둘러싼 다양한 형태의 분쟁과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고 이번 개정안 발의 배경을 전했다.

저작권자 © 아파트관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