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품질점검단’ 7월부터 본격 운영

건축·소방 등 200여명 인력풀
세대 내부, 공용부분까지 점검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서울시는 관내 신축되는 150세대 이상 민간 공동주택(주상복합 포함)을 대상으로 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을 오는 7월 1일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주택법 개정(2021. 1. 24 시행)에 따라 신축 공동주택은 입주예정자 사전방문, 전문가 품질점검 절차를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서울시는 신축 공동주택들이 무료로 전문적인 품질점검 절차를 이행할 수 있도록 주택조례 개정을 통해 기존에 시행되던 입주예정자 사전방문에 더해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구성·운영도 제도화했다.

서울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은 주택건설과 관련된 9개 분야(건축·구조·조경·기계·소방·전기·통신·토목·교통)에서 풍부한 현장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건축사, 기술사 등으로 구성된다. 25개 자치구에 총 200여명의 인력풀을 갖춘다.

품질점검단은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건물의 하자(균열·침하·파손·들뜸·누수), 시공 등 공사 상태를 무료로 점검해준다. 공동주택의 세대 내부 공간(전유부분)뿐 아니라 입주예정자들이 직접 점검하기 어려운 공용부분(주차장, 단지 조경, 공동시설 등)까지 점검한다.

서울시는 ‘품질점검단’ 운영으로 하자를 예방해 관련 분쟁을 줄이고 시공품질도 향상시켜 입주예정자의 주거만족도도 향상시킨다는 목표다. 기존에 입주예정자들이 실시하던 사전방문은 공사 상태를 충분히 점검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입주예정자 사전방문은 입주예정자들이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45일 전까지 2일 이상 해당 주택을 방문해 전유부분 등의 공사 상태를 미리 점검하는 절차다.

품질점검은 최대 두 차례 실시된다. 1차는 골조공사 후 1개월 이내에 입주예정자들의 10분의 1 이상이 요구했을 시 실시한다. 2차는 입주예정자가 사전방문한 후 10일 이내에 한다. 현장에 투입되는 ‘품질점검단’은 단지당 15명 이내로 구성된다.

1000세대까지는 기본인원(15명 이내)을 배정하고, 1000세대 초과 2000세대 이하 단지는 건축전문가 1인을 추가 배정한다. 2000세대를 초과할 경우 1000세대마다 필요분야 전문가를 1인씩 추가한다.

점검은 크게 전유부분, 공유부분으로 진행된다. 전유부분은 최상층 1세대를 포함한 3세대의 내부 공간(현관, 거실, 방, 욕실, 주방, 발코니 등)이다. 공유부분은 주차장, 단지 내 조경, 공동시설 등 단지공용부분과 외벽, 주계단 등 세대공용부분이다.

품질점검 체크리스트, 공동주택 관련 법령, 설계도서, 마감자재 목록표 등 관련 자료를 토대로 점검한다.

‘품질점검단’의 점검결과는 점검일로부터 5일 내에 자치구에 통보된다. 점검결과 하자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사업주체가 비용을 부담해 보수·보강해야 한다.

점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도 마련한다. 민간사업주체가 관할 자치구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자치구의 처리결과에 불복할 경우 서울시에 이의신청할 수도 있다. 서울시는 ‘품질점검 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해 객관적인 검증을 수행한다.

150세대 이상 민간 공동주택의 사업주체가 관할 자치구에 입주예정자 사전방문계획을 제출하면 사전방문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품질점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향후 품질점검단을 운영하며 발생하는 문제들을 보완해 운영 계획에 반영하는 등 공동주택 입주예정자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서울시 류훈 행정2부시장은 “시공사들이 품질점검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공동주택 시공품질을 향상시켜 나갈 수 있다”며 “품질점검단 운영으로 신축 공동주택의 하자를 예방하고 입주예정자들의 주거만족도가 향상될 뿐 아니라 공동주택의 하자관련 분쟁도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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