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조례안 입법예고

김판수 경기도의원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경기도의회는 공동주택에 피난 안내선 등 옥상 피난설비 보급을 지원하는 내용의 ‘경기도 공동주택의 옥상 피난설비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23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조례안은 화재 시 안전한 피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경기도지사와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책무를 정하는 근거를 담았다.

세부내용을 보면 도지사는 공동주택 관리주체에 옥상 피난설비 설치를 권고하고 필요한 지원도 하도록 했다.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에 대한 시설 사용안내 등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경기도는 안전관리에 관해 시·군 및 관련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고 신속한 인명대피를 위한 피난통로 유지, 옥상 피난설비 설치 및 출입문 개폐 등 관리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내용도 조례안에 담았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해 12월 군포시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대형화재로 인한 참사를 반복하지 않고자 발의됐다.

당시 군포시 화재로 인해 불을 피하려고 상층부로 이동하던 주민 2명은 옥상 계단참에서 연기에 질식해 숨진 채 발견됐다. 이들은 옥상보다 한층 더 높은 승강기 기계실을 옥상으로 착각해 빠져나가려다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가 올해 초 도내 아파트 4만1000여동을 조사한 결과 옥상이 있는 아파트 3만5000여동(84%) 가운데 최상층 옥상은 54%, 최상층 바로 아래층 옥상이 있는 경우는 44%로 나타났다. 평상시에는 잠겨 있지만, 비상시에는 자동으로 열리는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가 설치된 아파트는 1만5000여동(55%)으로 조사됐다.

경기도의회 김판수 안전행정위원장은 “공동주택은 다중이용업소와 달리 피난유도선의 설치가 법에 의무 사항으로 규정되지 않아 사고 위험이 커질 수 있다”며 “피난안내선 등 옥상 피난설비 보급을 지원하고, 공동주택의 자율적 설치를 권고함으로써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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