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결정...“과태료 부과 정당” 항고 기각

[아파트관리신문=조미정 기자] 아파트 재도장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업체가 입찰공고문에 제시한대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 선정주체는 서류를 다시 요구하고 확인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이 과정을 위반한 채 업체를 선정한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청의 과태료 부과에 대해 항고를 제기했으나 기각됐다.

전주지방법원 제2-2민사부(재판장 조지환 판사)는 전주 완산구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공동주택관리법 위반 항고심에서 “과태료 150만원을 부과한다”는 1심 결정을 인정, 대표회의의 항고를 기각했다.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아파트 외벽 재도장 및 옥상 방수공사 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적격심사제 평가기준에 ‘행정처분은 해당 법령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을 의미한다’고 규정해 입찰공고문을 게시했다.

그러나 입찰에 참가한 B업체는 시정명령이 빠진 채 등록말소, 영업정지, 과징금, 과태료만을 표기해 행정처분이 ‘해당없음’으로 제출했다. 또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최근 1년간(2017년 9월 28일~2018년 9월 27일)의 행정처분확인서 제출을 요구했으나, B업체의 서류는 공고내용과는 다르게 2017년 7월 1일~2018년 9월 6일까지 임에도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두 서류에 대한 보완을 요구하거나 입찰서류를 무효 처리하지 않고 최고점으로 평가했다. 한편, 기술자보유 평가를 하면서 가산점을 받아야 할 4개 업체에 대해 단순히 기술자 수로만 산정해 점수를 낮게 평가했다.

이에 대해 해당 구청은 과태료를 부과했고, 1심 재판부는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해 “공동주택관리법 제25조, 동법 시행령 제25조,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7조 제1항 1호를 위반해 사업자를 선정한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과태료 150만원에 처했다.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서 입찰참가업체의 행정처분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는 해당 업체 및 공공기관뿐이고, 입주자대표회는 그러한 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면서 “제출한 행정처분확인서를 그대로 평가한 것이 공동주택관리법 위반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며 반박했다.

항고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가 판단한대로 “공사의 사업자를 선정함에 있어 기준을 따라야 하는 주체로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를 정하고 있음은 공동주택관리법 제25조상 명백하고 입찰 방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을 따라야 함에도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을 위반한 것은 명백하다”고 일축했다.

또한 구청의 과태료 부과에 대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7조에 의거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반행위는 과태료 부과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고 설명하며,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B업체에 ‘시정명령’까지 포함한 행정처분확인서를 다시 요구해 제출받고 확인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으므로 행정처분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는 사정만으로 주의의무위반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고 못 박았다.  

이에 항고심 재판부는 “1심 결정은 정당하므로 항고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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