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판결

울산지방법원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하려는 아파트 보안요원을 차로 들이받은 운전자가 벌금형에 처해졌다.

울산지방법원 형사6단독은 특수폭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11일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11월 새벽 부산 소재 아파트에서 운전하던 중 보안요원 B씨가 음주운전을 의심해 자신의 승용차를 가로막고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승용차 앞 범퍼로 보안요원 다리 부위를 들이받았다. A씨는 100m 가량을 혈중알코올농도 0.139% 상태로 운전한 혐의도 받았다.

사건이 벌어지기 3달 전 A씨는 아파트 주차장에 세워 둔 자신의 차량 전면 유리창에 주차경고장이 부착된 것을 보고 보안사무실로 찾아갔으나 아무도 없자 출입문을 발로 차 파손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A씨는 다른 상해죄로 복역한 뒤 누범 기간 범행했고, 음주운전으로 3차례 벌금형을 받은 적도 있다”며 다만, B씨와 합의했고 부양해야 할 아내와 어린 자녀가 있는 점을 고려해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저작권자 © 아파트관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