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웅 공인회계사의 공동주택 회계

1. 공동주택 회계 개요

②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의 주요내용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은 기존 개별단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제정돼 오던 회계처리기준을 국토부장관이 정하도록 규정해 기존 시·도별 상이한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과 회계처리기준을 통일하고, 전국적으로 단일화된 회계처리기준을 정립을 위해 2016년 8월 31일 국토교통부 고시로 제정했다.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회계연도(제3조): 공동주택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적용한다.

② 회계처리 원칙(제4조): 관리주체의 회계처리와 재무보고는 ‘복식부기’와 ‘발생주의’ 회계 적용을 원칙으로 한다. 관리외수익은 계정별로 현금주의 회계를 선택 가능하다.

③ 회계장부 종류(제10조): 관리주체가 기록·유지 및 보관해야 하는 회계장부를 현금출납장, 총계정원장, 계정별원장, 관리비부과명세서, 세대별 관리비조정명세서, 물품관리대장, 그 밖의 지출증빙자료로 종류와 명칭을 통일한다.

④ 결산서(제41조) 및 재무제표(제43조): 지역별 달리 적용돼온 현금흐름표를 결산서 및 재무제표에서 제외함. 결산서의 종류를 재무상태표, 운영성과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주석 및 세입·세출결산서로 확정함. 회계감사를 위해 작성해야 하는 재무제표의 종류를 재무상태표, 운영성과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주석으로 규정한다.  

⑤ 주석작성 의무화(제49조): 단지 개요, 관리비용 배부기준, 재무제표 작성 시 적용한 회계처리기준 등 필수 주석사항으로 규정해 주석 작성을 의무화한다.

⑥ 적격증빙 수취 의무화(제17조 제7호): 모든 거래대금에 대해 영수증 이외의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직불·체크카드 포함),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 수취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거래금액 3만원 이하로서 적격증빙 수취가 곤란한 경우 영수증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⑦ 지출의 원칙(제25조): 지출은 물품 또는 용역의 공급자가 지정하는 계좌가 아닌, 공급자 명의의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함을 원칙으로 한다(여비 및 교통비, 건당 10만원 미만 지출, 신용카드 등으로 지출하는 경우 예외).

⑧ 회계담당자에 대한 자체 감독기능 강화
 - 장부 마감(제12조): 매월 결산 처리결과를 출력해 관리사무소장과 1명 이상의 입주자대표회의 감사가 이름을 쓰거나 도장을 찍어 보관  
 - 금전 보관(제23조): 시재금 지급 잔액과 마감 후 출납된 수입 현금을 제외하고 현금을 보관할 수 없으며, 현금 시재액은 매일 관리사무소장의 검사 후 회계담당자가 금고에 보관
 - 지출에 대한 감사(제28조): 입주자대표회의 감사는 분기별로 지출에 관한 증빙서를 감사
 - 예금잔고 관리(제29조): 관리사무소장은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달 초에 금융기관 예금잔고 증명을 받아 관계장부와 대조
 - 자산실사(제39조): 관리사무소장은 매 회계연도 말 기준으로 재고자산 및 유형자산을 실사

⑨ 유형자산 감가상각방법 일원화(제36조): 감가상각방법은 정액법으로 해 매기 균등한 비용이 인식되도록 한다.

⑩ 수익비용 구분 일원화(제46조 및 제47조): 모든 수익과 비용을 ‘관리손익’과 ‘관리외손익’으로 구분한다. 관리손익은 관리수익에서 관리비용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당기순이익은 관리손익에 관리외수익을 가산하고 관리외비용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⑪ 관리외수익의 구분(제47조): 관리외수익에 대하여 입주자가 적립에 기여한 수익과 입주자와 사용자가 함께 적립에 기여한  수익으로 구분해 표시한다. 

<한미회계법인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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