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이선미 대한주택관리사협회 회장

가중처벌 담은 ‘이경숙법’ 제정 우선 과제
“부당간섭 등 개선 시 소신 업무 가능해져”
위탁관리 기간동안 임기·신분보장 돼야

이선미 대한주택관리사협회장 <사진제공=대한주택관리사협회>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제9대 협회장인 이선미 회장이 임기를 개시한 지 어느덧 5개월이 지났다. 지난 1월 1일 이선미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주택관리사를 포함한 공동주택 관리종사자들에 대한 부당간섭 배제 및 갑질 근절을 목표로 전력을 다하겠다고 선언했다. 무엇보다 관리소장 살해사건을 계기로 관리종사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주력하기로 했다.

공동주택 관리종사자 보호제도 마련, 단기근로계약 방지 등 협회 회원들과 약속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뛰고 있는 이선미 회장에게 현장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 취임한지 5개월이 넘었다. 그간 소회는.

시간이 참 빠르게만 느껴진다. 지난 5개월 동안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제9대 집행부는 인수위원회 활동을 시작으로 협회가 앞으로 펼쳐갈 방향성을 만들고 변화와 혁신으로 거듭나 회원 중심의 협회를 만들고자 했다. 사무처 인사, 협회 위원회 인선, 3번의 이사회 및 각종 위원회 개최, 국토교통부 및 국회 등 제도 개선을 위한 각종 활동을 위해 숨 돌릴 틈 없이 시간을 보냈다.

특히 공동주택 관리 현장이 처한 어려움과 각종 애로사항으로 인해 이를 개선해달라는 주택관리사 회원들의 준엄한 명령에 그 책임감이 매우 크고 무겁다. 아울러 주택관리사를 포함한 공동주택 관리종사자들의 신분 보장과 입주민 등의 위법한 행위 강요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등 제도 개선도 시급한 실정이다.

▶ 지난해 故이경숙 소장 피살 사건 이후, 관리 종사자 보호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

사건 발생 당시, 협회에서는 비상대책위원회 활동을 바탕으로 각종 제도 개선과 관련한 대책을 마련해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 관계자 면담, 국회의원과의 간담회를 추진했다. 이를 통해 공동주택관리법 개정 필요성에 대한 적극적인 의견을 피력했으며, 가해자가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법원에 탄원서도 제출한 바 있다.

특히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들을 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부당업무 간섭금지와 입주자등을 포함하고 부당업무 간섭금지에 대한 실효성 있는 법안이 공동주택관리법에 반영돼 개정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국회와 긴밀하게 협의 중에 있다.

故이경숙 주택관리사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반드시 이뤄냄으로써 주택관리사를 비롯한 관리종사자들이 안심하고 공동주택에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낼 것이다.

인천지방법원은 지난달 15일 열린 1심 판결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7년형을 선고했다. 일반적인 시각에서 대법원 양형기준으로만 살펴봤을 때, 17년형은 비교적 중형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그러나 故이경숙 주택관리사 피살 사건은 전 국민의 70%가 넘게 거주하는 공동주택에서 관리사무소장이 입주민의 재산인 관리비를 지키려다가 입주자대표회장에게 무참히 살해당한, 사회적으로 매우 중대한 사건으로써, 분명 일반 형사 사건과는 다르게 살펴봐야 한다. 사법부는 이번 피살 사건이 지닌 사건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평범한 살인 사건으로만 인식해 일반적인 판결을 내린 것 같아 매우 아쉽다. 공동주택 관리종사자의 업무 환경이 위협받고 있는 단적인 사건임에도 사법부는 이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단순히 양형기준에만 맞춰 판결을 내렸다.

재발 방지의 첫걸음은 사건 가해자에 대한 엄벌에서부터 출발해야 하며, 그 완성은 제도 개선이므로 불합리한 관리제도 개선을 위해 협회는 지속적으로 노력해 갈 것이다.

특히 대한주택관리사협회는 ‘故이경숙 주택관리사 피살 사건’이 발생하기 이전부터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인 주택관리사가 공동주택 전체 입주민의 권리 향상을 위해 법과 원칙에 따라 소신 있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요청해왔다.

현재 주택관리사가 처한 현실은 이와 동떨어져 있는 실정이다. 예를 들어 입주자대표회의와 뜻이 안 맞다거나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등의 온갖 핑계와 협박으로 부당해고를 종용하고 임금삭감을 요구하는 각종 불합리한 현실이 관리사무소에서 횡행하고 있다.

이런 문제점들에 대해 국민과 정부, 국회, 언론 등 각계각층에서 많은 관심과 함께 재발방지책을 강구해 줄 것을 요청한다.

▶ 그 밖에 공동주택 관리 분야가 직면한 문제와 과제는.

무엇보다도 주택관리사를 비롯한 공동주택 관리종사자들의 1년 미만 계약에 따른 고용 불안 및 신분 불안정이 해결해야 할 과제다. 일부 단지에서는 3개월, 6개월 등 초단기 근로계약이 횡행하는 곳도 있을 정도다.

또 2014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지자체 관리감독에 의한 감사기능이 강화돼 행정감사로 인한 과태료 처분이 매우 심각하다.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하고 관리주체는 집행만 함에도, 계약주체라는 이유로 관리주체에게 행정청의 각종 과태료 처분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투명하게 사업자 선정을 하라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과 공동주택의 장수명화를 위한 장기수선제도의 ‘각종 불합리성’으로 인해 관리사무소장인 주택관리사가 과태료의 온상이 되고 있다. 이와 같이 관리현장이 처한 각종 어려움과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것이 협회 정책이 추구할 방향이다.

▶ 앞으로 협회의 목표와 구체적인 활동 계획은.

공동주택 관리 현장에서 지난해에 이어 현재까지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점은 ‘故이경숙 주택관리사의 피살 사건’일 것이다. 다시는 이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경숙법’을 제정하는 것이 급선무다.

이를 위해 주택관리사 등을 포함한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에 대한 상해와 살인, 폭행 또는 협박으로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형법이 아닌 공동주택관리법에서도 가중 처벌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

이에 故이경숙 주택관리사의 피살 사건을 계기로 국회에서도 관리현장이 처한 각종 어려움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지난해 12월, 박상혁 국회의원이 발의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안은 제65조에 관리사무소장 업무에 대한 부당간섭 행위 주체에 입주자대표회의 외에 입주자 등을 포함하고, 부당간섭 행위 유형에 폭행, 협박 등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를 추가했다. 또한 관리사무소장은 입주자대표회의 및 입주자 등의 부당간섭에 대해서 중단요구권이나 이행거부권을 신설했으며, 지방자치단체장이 입주자대표회의 및 입주자 등의 금지 의무 위반에 대한 사실 조사를 관리사무소장으로부터 의뢰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조사를 완료하고 수사기관에 대한 고발이나 사실 조사 결과 또는 시정명령 등의 조치 결과와 후속조치 통보 대상을 입주자대표회의, 주택관리업자, 관리사무소장으로 확대하려는 내용 등으로 구성돼 있다.  동 개정안은 현재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의 중에 있으며, 아울러 올해 1월, 이명수 국회의원이 발의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안’도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기를 바란다.

이밖에 관리 현장에 대한 과태료 남발 문제도 개선돼야 할 중요한 사안이다. 지자체 감사 시, 지적 사항의 대부분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관한 것이다.

사업자 선정지침의 독소 조항 등이 반드시 개선돼야 하며 사소한 절차 위반은 행정지도 등을 통한 개선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도록 사업자 선정지침의 완화가 필요하다.

즉, 주택관리사들이 관리현장에서 선관주의의무를 다하며 소신 있게 일을 하는 데 있어 지나친 제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아울러 입주자대표회의의 법령에 위반한 의결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는 입대의의 ‘사용자 지위’ 인정으로, 입대의의 권한에 맞는 책임을 통해 자의적 권한 행사를 막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입대의의 사용자 지위가 인정된다면 관리 현장에서 일어나는 갑질 문제 등도 상당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 본다.

또 표준 위수탁관리계약서에 ‘위탁관리 계약기간’ 동안 임기를 보장하도록 해 신분보장을 통한 업무의 안정성과 연속성 추구 등 ‘입주민의 주거복지 실현’을 이뤄내야 할 것이다.

장기수선 전반을 재정립하는 장기수선제도의 개선도 추진할 정책 목표 중 하나다.

앞으로 국회, 국토교통부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제도 개선 및 개정안 등이 통과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할 것이다.

▶ 마지막으로 협회 차원에서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다면.

정관 개정을 통한 협회장 3년 또는 4년 단임제 시행이며, ‘변화와 혁신을 통한 회원 중심의 협회’ 만들기에 주력해 나갈 것이다. 회원 중심의 일하는 협회가 제대로 만들어진다면 회원과 협회의 신뢰와 친밀도가 형성되고 이를 통해 회원들의 권익이 향상되는 기틀이 마련되리라 본다. 이는 궁극적으로 ‘입주민의 주거복지 향상’으로 이어질 것이다. 그렇기에 회장 임기 동안 주택관리사들이 전문가로서 당당하게 일할 수 있도록 주택관리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전환을 이끌어 내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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