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인권보호 지원 근거 마련

양정숙 부천시의원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경기 부천시의회는 지난달 28일 재정문화위원회 양정숙 의원이 대표발의 한 ‘부천시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제251회 임시회에서 통과시켰다.

양정숙 의원은 “사회적 약자인 공동주택 관리업무 노동자에 대한 폭언과 폭행 등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이들에 대한 안정적인 생활과 인권이 존중되는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부천시는 공동주택 관리에 종사하고 있는 노동자 근무 특성을 고려해 기본시설이 제공되도록 노력하고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시책 추진 과정에서 국가나 지자체와 협력할 수 있게 됐다.

또한, 노동자가 근무 중 인권침해로 피해를 입을 경우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고, 노동자를 위한 기본시설 설치를 위해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 우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노동자를 포함한 입주자를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가 이뤄지도록 하는 등 시장의 책무도 규정했다.

양정숙 의원은 “공동주택 관리업무 종사자 대부분이 고령자 등 사회 취약계층임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노동조건과 근무환경 속에 놓여 있다”면서 “이번 조례가 그분들의 인권을 향상하고 존중 의식을 확산하는 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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