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회신]

질의: 리모델링 및 보수공사의 정의
개·보수공사와 리모델링공사는 같은 의미로 볼 수 있는지. 만약 다르다면 각각 어떻게 정의해야 하는지.

보수공사는 일상적인 손질, 즉 유지로는 감당치 못할 정도로 크게 손상된 건축물 수리를 통해 원래의 기능을 회복시키는 작업이고, 리모델링은 건축물의 노후화 억제 또는 기능 향상 등을 위해 대수선을 하거나 일정 범위에서 증축을 하는 행위를 정의함이 맞는 것인지.

회신: 건축기준 적용 관한 구체적 사항은 허가권자 소관 업무
건축법에서는 리모델링과 대수선, 증축, 개축에 대해서는 정의하고 있으나 개·보수에 관해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음을 알린다. 개별 건축허가 등과 관련해 건축법령에서 정한 건축기준의 구체적인 적용에 관한 사항은 허가권자 소관 업무이므로 구체적인 답변을 하기는 곤란함을 양지 바란다. <전자민원, 건축정책과. 2021. 04. 19.>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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