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린 최승관 변호사

기존에 없었으나 시대가 바뀌면서 새로 만들어지는 말을 신조어(新造語)라고 부른다.

요즘 인구에 자주 회자되는 신조어 중 ‘벼락거지’라는 단어가 있다. 갑자기 큰돈을 벌게 된 사람을 뜻하는 ‘벼락부자’에 대비해 만들어진 것으로서, 최근 부동산과 주식 등의 자산 가격이 급격히 올라 상대적으로 빈곤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현시대를 한탄하면서 만들어 낸 말이라고 한다.

코로나19로 인해 정부는 경기부양을 위해 재정을 동원해 돈을 풀고 있고, 중앙은행도 저금리 정책을 계속 유지하다보니 현재 시중에는 돈이 넘쳐나고 있다. 이러한 유동성의 증대로 인해 부동산의 가치는 하루가 다르게 치솟고 있고, 현 정부는 무려 25회에 걸친 부동산 대책을 내놓고 있으나 백약이 무효인 상태다.

특히 정부는 지난 1월에 주택 공급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서울의 준공업지역을 개발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었다.

준공업지역이란 주로 경공업이나 환경오염이 적은 공장들을 지을 수 있는 용도구역을 말한다. 과거 준공업지역에는 공장 시설만 들어설 수 있었지만 2009년 ‘서울시 준공업지역 종합발전계획’ 발표 이후 주거와 상업 등 복합개발이 가능하게 됐고, 앞으로 조례 개정을 통해 준공업지역에 대한 건축규제를 보다 완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 이렇게 도심지 내에 새로운 주거시설을 건축하다보면 인접한 건물에 거주하던 사람들은 소음과 진동의 발생, 일조 침해 등의 피해가 입을 수밖에 없는데, 정부 당국자들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도 숙고를 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우선 고층 건물을 건축하려면 터파기를 사용해 땅을 파거나 항타기로 말뚝을 박는 작업 등을 시행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많은 소음과 진동이 발생하게 된다.

이 때문에 소음진동규제법에서 소음·진동을 유발하는 자는 방음시설을 갖춰야 하고, 시간대별로 소음과 진동이 일정한 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제한을 두고 있다.

즉, 주거지역에서는 주간(07:00~18:00) 65데시벨 이하, 아침(05:00~17:00)과 저녁(18:00~22:00)에는 60데시벨 이하, 야간(22:00~05:00)에는 50데시벨 이하의 공사소음을 지켜야 한다.

만약 소음·진동이 규제기준을 초과하면 행정관청에서는 소음·진동을 발생시키는 자에게 작업시간의 조정, 소음·진동 발생 행위의 분산·중지, 방음·방진시설의 설치, 소음이 적게 발생하는 건설기계의 사용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이러한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규제기준 이하로 완화하지 못할 경우, 장비의 사용금지나 해당 공사의 중지 또는 폐쇄를 명할 수도 있다.

따라서 소음이나 진동 등의 피해를 입게 되는 인접지 거주민들은 우선 관할 행정관청에 방음시설의 설치나 소음 기준이 준수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고, 만약 이러한 기준을 초과하는 피해가 계속 발생한다면 신축 건물의 건축주와 시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그리고 건물의 신축으로 인해 인접한 건물 거주자들이 기존에 향유하던 일조나 조망 이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 때문에 건축법에서는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正北) 방향으로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일정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건축주가 건축법상의 이격거리만 준수하면 인접 건물에 대한 일조나 조망권 침해가 전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 법원은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일조방해에 관한 규정은 일조권 보호를 위한 최소한도의 기준에 불과하고, 따라서 신축 건물의 건축주가 관련 법령의 규정을 준수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일조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충족시킨 것에 불과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따라서 인접 건물의 주민들이 기존에 향유하던 일조에 대한 이익이 새로운 건물의 신축으로 침해됐고, 침해의 정도가 수인한도를 넘어 위법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기존 건물의 거주자들은 신축 건물의 건축주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법원은 동짓날을 기준으로 8시부터 16시까지 사이의 8시간 중 일조시간이 통틀어서 4시간 이상 확보되지 않거나(총 일조시간 기준), 9시부터 15시까지 사이의 6시간 중 일조시간이 연속해 2시간 이상 확보되지 않는다면(연속 일조시간 기준), 어느 경우든 일조 침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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