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비상용승강기 설치대수 기준과 별도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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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법제처는 10층 이상 공동주택이 건축법상 고층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 설치대수 기준에 따른 승강기를 모두 비상용승강기 구조로 설치하고 피난용승강기는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는 법령해석을 4일 내렸다.

건축법 제64조 제1항 및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표1의2에 따른 승용승강기 설치기준과 별개로 주택건설기준규정 제15조 제1항 및 주택건설기준규칙 제4조에서는 6층 이상인 공동주택에 설치해야 하는 승용승강기의 규모 및 설치대수 기준을 달리 정하고 있다.

주택건설기준규정 제15조 제5항은 승용승강기, 비상용승강기 및 화물용승강기의 구조와 승강장의 구조에 관해 건축법 제64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법제처는 “6층 이상인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승용승강기 설치기준은 주택건설기준규정 제15조 제1항 및 주택건설기준규칙 제4조가 건축법령에 대한 특별한 규정으로서 배타적으로 적용되고, 다만 승강기 및 승강장의 구조에 한정해 건축법 제64조가 준용된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주택건설기준규정 제15조 제2항은 10층 이상인 공동주택의 경우 같은 조 제1항의 승용승강기를 비상용승강기 구조로 해야 한다고 규정해 같은 규정 제15조 제1항 및 주택건설기준규칙 제4조의 설치기준에 따른 승용승강기는 비상용승강기 구조로 설치돼야 한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있다”며 “그런데 해당 공동주택이 고층건축물에도 해당해 건축법 제64조 제3항에 따라 피난용승강기를 설치해야 한다는 이유만으로, 피난용승강기를 주택건설기준규정에 따라 설치해야 하는 승용승강기 대수에 포함해 피난용승강기 대수를 제외한 승용승강기에 대해서만 비상용승강기 구조로 설치하면 된다고 보는 것은 명문 규정에 반하는 해석”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재난 발생 시 거주자의 피난활동을 돕기 위해 고층건축물에 피난용승강기를 설치할 것을 규정한 건축법 제64조 제3항과 비상 시 소방관의 소화, 구조 활동을 원활히 하기 위해 10층 이상의 공동주택에 승용승강기를 비상용승강기 구조로 설치할 것을 규정한 주택건설기준규정 제15조 제2항은 각각 입법목적과 규율 대상을 서로 달리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법제처는 “10층 이상의 공동주택이 고층건축물에도 해당해 주택건설기준규정에 따라 설치하는 승용승강기를 비상용승강기 구조로 하고 건축법에 따라 피난용승강기를 설치해야 하는 경우, 주택건설기준규정 및 규칙의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대수가 산정되는 승용승강기는 모두 비상용승강기 구조로 설치해야 하므로, 피난용승강기는 승용승강기 대수 외에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고 해석했다.

다만, 법제처는 공동주택이 고층건축물에도 해당해 피난용승강기를 설치해야 하는 경우, 해당 피난용승강기가 주택건설기준규정 및 규칙의 설치기준에 따라 산정되는 승용승강기 설치대수에 포함되도록 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정책적으로 검토해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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