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순천지원 판결

“사직서 수리 시 주의 등 소홀”

광주지법 순천지원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아파트 경리직원에 대한 부당해고로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하게 된 것과 관련해 입주자대표회의가 회장과 이사 등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해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판사 정재규)은 전남 순천시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이 아파트 전 입주자대표회장 B씨와 전 대표회의 구성원인 이사 C씨 등 5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 B씨, C씨, D씨, E씨는 연대해 원고 대표회의에 391만4778원을 지급하라”며 B씨, C씨, D씨, E씨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F씨, G씨에 대한 청구는 각 기각했다.

A아파트 대표회의는 B씨, C씨, D씨, E씨에 대해 연대해 559만2544원을, B씨, C씨, D씨, E씨, F씨, G씨에 대해 연대해 2039만5680원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2017년 7월 3일 대표회장 B씨와 관리사무소 회계담당 직원 H씨 사이에 언쟁이 일어나 H씨가 “근무환경이 어려워 집에 가겠다”고 하자 B씨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가라고 했고, 이에 H씨가 사직서를 제출했다.

3일 뒤 개최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H씨의 사직서 제출 안건에 대해 B씨, C씨, D씨, E씨가 찬성해 H씨의 사직서 수리 및 새로운 경리직원 채용이 결의됐다.

이에 그달 25일 I씨를 수습직원으로 채용하자 H씨는 다음달 4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냈다. 대표회의는 그달 21일 H씨에 대한 부당해고를 인정, H씨와 화해하기로 결의했다.

그해 9월 6일 회장 B씨와 H씨는 ‘H씨를 2017년 10월 10일자 원직 복직, H씨에게 임금상당액의 80%인 559만2544원을 2019년 9월 29일까지 지급’한다는 내용의 화해조서를 작성했고, 대표회의는 2019년 4월 29일 H씨에게 위 금액을 지급했다.

이와 함께 2017년 10월 2일 열린 회의에서 B씨, C씨, D씨, E씨, F씨는 I씨를 본채용하지 않기로 결의하고 같은 달 11일 I씨에게 본채용거부를 통지, 이틀 뒤 I씨의 퇴직이 처리됐다.

이에 I씨가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 기각된 뒤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청구를 제기했고, 2018년 5월 14일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I씨가 입사 후 3개월간은 시용기간으로 근무한 것으로 봄은 타당하나, 본채용 거절에 합리적 사유가 없으므로  대표회의의 본채용 거절통보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따라서 대표회의는 I씨를 원직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로했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재심판정을 받았다.

이에 대표회의는 2018년 8월 16일 I씨와 합의서를 작성하고 I씨에게 2039만5680원을 지급했다.

재판부는 먼저 H씨에 대한 해고 관련 청구에 대해 “피고 B씨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서, 피고 C씨, D씨, E씨는 각 입주자대표회의 이사로서 H씨의 사직서 수리 여부를 결의하는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사직서를 제출하게 된 경위와 그 사직서 제출이 H씨의 진정한 의사에 기한 것인지 여부 그리고 그 사직서 수리가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경우 거기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신중하게 조사 및 판단해야 할 주의의무 내지 충실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피고들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H씨의 사직서 수리를 결의해 대표회의로 하여금 화해조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H씨에게 559만2544원을 지출하게 하는 손해를 입게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위 피고들은 연대해 원고 대표회의에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B씨 등의 잘못이 고의에 기해 발생한 것이라 보기 어렵고 이들이 대표회의 구성원으로서 이 사건 외에 별다른 잘못이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며, 이 사건을 통해 이들이 개인적인 이득을 취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춰 B씨 등의 책임을 위 손해액의 70%로 제한했다.

이어 I씨에 대한 본채용거절 통보 관련 청구에 대해서는 “I씨의 채용 경위 및 조건과 본채용 거절 경위와 함께 피고들이 법률전문가가 아닌 점, I씨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서 기각된 적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내용만으로는 I씨에 대한 본채용 거절 통보를 결의한 피고들의 행위가 대표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주의의무 또는 충실의무를 위반해 자신의 임무를 게을리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그 근거로 ▲A아파트 관리사무소에는 회계담당 직원이 1명만 필요한데 그 담당직원인 H씨를 해고함으로 인해 발생한 자리를 메우기 위해 대표회의가 I씨를 3개월의 수습기간이 있는 회계담당 직원으로 신규채용했으나 해고됐던 H씨가 원직 복직됨에 따라 초과 직원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대표회의가 H씨와 I씨 2명 모두와 고용관계를 유지할 수 없어 2명 중 1명은 정리해고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된 사실 ▲그런데 H씨와 I씨가 모두 퇴직할 의사가 없음을 보이자 2017년 10월 2일 개최된 인사위원회에서 B씨, C씨, D씨, E씨, F씨는 관리소장이 보고한 I씨에 대한 근무평가결과를 토대로 본채용 여부에 대한 심의를 한 결과 I씨에 대한 본채용거절을 하되 I씨에게 내용증명서 발송 후 2차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의견 절충 후 재논의하기로 결의한 사실 ▲그후 2017년 10월 27일 개최된 회의에서 B씨, C씨, D씨, E씨, F씨, G씨는 I씨가 제출한 소명서 등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 I씨가 요청한 인사위원회 회의 자료 정보공개 요청을 불허하면서 원 결의를 유지하기로 한 사실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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